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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62]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행위의 요건

[2] 근린생활시설로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국민주택규모 면적의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납세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에, 그를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건물의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므로, 설사 행정청이 그 건물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에게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 1996. 2. 23. 선고 95누10969 판결 등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자금압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기에 이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지 불과 3개월여만에 그 건물의 각 층 전부를 각별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재화를 독립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위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양도행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므로, 설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소론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므로, 원심의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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