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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3가합108625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누나에게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누나에게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가 부동산을 자신의 누나에게 매도하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8625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30,000,000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1. 제1 내지 3, 6, 8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1. 제1 내지 3, 6, 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16048호로 마친,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161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1. 제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14,642,8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114,642,8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0. 6. 1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3항 및 피고와 소외 이○○(******-*******)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16048호 및 제161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이○○는 2009. 5. 14. ○○시 ○○동 ○○ 주유소용지 1,901㎡를 소외 장○○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은 이○○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2. 1. 양도소득세 563,239,880원을 2012. 2. 29.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이○○의 국세 체납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719,189,950원이다.

(단위 : 원)

세목

귀속

연도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종합소득세

2006

2008. 1. 2.

2008. 1. 31.

432,720

445,710

부가가치세

2008

2008. 10. 1.

2008. 10. 25.

286,280

294,860

부가가치세

2008

2008. 10. 1.

2008. 10. 25.

164,420

169,350

부가가치세

2009

2009. 10. 1.

2009. 10. 25.

277,840

286,170

부가가치세

2007

2010. 1. 18.

2010. 1. 31.

352,600

363,170

부가가치세

2007

2010. 1. 18.

2010. 1. 31.

784,350

807,880

부가가치세

2008

2010. 1. 18.

2010. 1. 31.

746,680

769,080

부가가치세

2008

2010. 2. 1.

2010. 2. 28.

346,190

356,570

부가가치세

2007

2010. 3. 2.

2010. 3. 31.

371,550

382,690

양도소득세

2009

2012. 2. 1.

2012. 2. 29.

563,239,880

715,314,470

합계

567,002,510

719,189,950

나. 2010. 4. 20.자 매매계약 경과

1) 이○○는 2009. 6. 1.경 누나인 피고에게 9억 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2) 이○○는 2010. 4.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이○○는 위 차용금 9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매재산'이라 한다)을 대금 8억 7,870만 원에 이전해주고,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의 모든 비용은 이○○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상계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이하 '2010. 4. 20.자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이○○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16048호로,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1616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2010. 4. 21.자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2010. 6.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

1) 이○○은 2005. 3. 30. 사망하였는데, 당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전체

내지 일부 지분,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이○○의 상속인들인, 이○○(처), 피고(딸), 이○○(아들), 이○○(딸), 이○○

(딸)와 이○○(딸)은 2010. 6. 15.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의 7/13 지분을, 이○○, 이○○, 이○○은 각 2/13 지분을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2010. 6.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전체) 중

각 7/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6. 15. 접수 제24179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제8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지분) 중 각 7/13지분에 상당하는 8,446/17,250 지분(≒ 15,685/17,250 × 7/13)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6. 15. 접수 제241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재산 중 근저당권 설정 부분

한편, 2010. 4. 20. 및 2010. 6. 15.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일부에는 다음과 같이 채권자, 근저당권자 금광농업협동조합(이하 '금광농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설정일

채무자

채권최고액

(원)

실채무(원)

(10.4.20. 기준)

공동담보물

(10.6.15. 기준)

2007. 2. 13.

이정숙

310,000,000원

230,183,889원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4, 5, 7항 기재 각 토지 및 이○○ 소유의 221,511,671 신양복리 ○○-2 토지

마. 관련 사건 경과

이○○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강AA, 허BB는 이○○ 및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소(0000가합0000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강AA는 이○○에 대하여 511,2000,000원의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강AA, 허BB는 피고에 대하여 2010. 4. 10.자 매매계약 및 2010. 6.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그에 기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0. 10. 강AA, 허BB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및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0000나00000호로 항소심이 계속되었다. 항소심에서 위 법원은 2015. 1. 22.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는 원고 강AA에게 279,379,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허BB와 피고 이○○ 사이에서,

1) 피고 이○○와 피고 이○○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1, 2, 3, 6, 8, 9, 10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이○○는 피고 이○○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1, 2, 3, 6, 8, 9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16048호로 마친, 같은 목록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161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이○○와 피고 이○○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4, 5, 7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30,410,95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이○○는 원고 허BB에게 130,410,9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과 피고 이○○ 사이에서,

1) 피고 이○○와 피고 이○○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0. 6.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이○○는 피고 이○○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1 내지 7항의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6. 15. 접수 제24179호로 마친, 같은 목록 8 내지 12항의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6. 15. 접수 제2418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9억 원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2010. 4. 20.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의 상속분 2/13를 포기하는 형태로 2010. 6.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0. 4. 20.자 매매계약 및 2010. 6.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에게 이 사건 매매재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이○○의 상속분 2/13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2009. 5. 14. 이○○의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09. 5. 31. 당시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2. 2. 1. 이○○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이○○에 대한 719,189,950원의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의 채무초과 여부

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에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별지 재산목록 (1), (2)의 각 기재와 같이 2010. 4. 20.자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인 이○○의 적극재산의 가액 합계는 2,739,425,229원, 소극재산의 가액 합계는 3,639,364,410원이어서 이○○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2010. 6.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도 이○○의 적극재산의 가액 합계는 1,561,783,629원, 소극재산의 가액 합계는 2,819,100,847원이어서 이○○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채무초과의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8959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나인 피고에게 9억원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주요재산인 이 사건 매매재산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0. 6.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2/13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상속분 2/13 상당을 더 이전받도록 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하였으므로, 위 2010. 4. 20.자 매매계약 및 2010. 6.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이○○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악의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비록 피고가 이○○의 누나이긴 하지만, 이○○와 오랜 기간 금전 거래를 하거나 왕래하지 않아 이○○의 채무초과 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4호증의 2의 기

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년경 이○○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등 여러 곳에 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해를 보고 재산을 거의 다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고, 2010. 4. 4. 망 이○○의 기일에 막내동생을 통해 이○○가 소송에서도 지고 중국 사업도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0. 4. 20.자 매매계약 및 2010. 6.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나) 이○○의 채권자인 허BB가 피고를 상대로 2010. 4. 20.자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허BB가 위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판결 확정 후인 2015. 6. 1. 피고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허BB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중 위 회복이 마쳐진 130,000,000원 부분과 중첩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가, 2010. 4. 20.자 매매계약 이후인 2014. 6. 10.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다) 반면, 나머지 부동산, 즉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1 내지 3, 6, 8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이와 같이 가액배상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

가)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4, 5, 7항 기재 각 부동산 일체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먼저,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본다.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 2010. 4. 20. 기준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409,494,000원(= 34,510,000원 + 314,224,000원 + 60,760,000원)인 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시가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로 본다), ②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230,183,889원인바, 위 230,183,889원을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4, 5, 7항 기재 각 부동산과 공동담보인 ○○시 ○○면 ○○리 3○○-2 토지에 대하여 안분하면 위 제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액은 164,851,152원(= 230,183,889원 ×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4, 5, 7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 합계 409,494,000원 / 공동담보물 가액 합계 571,782,000원(= 위 가액 합계 409,494,000원 + 위 ○○리 3○○-2 토지의 가액 162,288,000원)인 사실, ③ 위 피담보채무액 230,183,889원은 2012. 3. 21. 최종 변제되었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2014. 6. 10.경에는 채무 잔액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244,642,848원(= 409,494,000원 - 164,851,152원)이 된다.

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719,189,950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4,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0. 4. 20.자 매매계약은 위 공동담보가액 244,642,848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719,189,950원 중 적은 금액인 위 공동담보가액 244,642,8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2010. 4. 20.자 매매계약은 위 공동담보가액 244,642,8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의 다른 채권자인 허BB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미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114,642,848원(= 244,642,848원 -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14,642,8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1 내지 3, 6, 8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원물반환

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의 채권자인 강AA도 별소에서 이○○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금전채무가 일부 인용되었고, 강AA 외에도 이○○에 대한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또한 719,189,95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의 다른 채권자들이 향후 있을 수 있는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인 2010. 4. 20.자 매매계약 및 2010. 6.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재산 중 나머지 제1 내지 3, 6, 8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4. 20.자 매매계약, 2010. 6.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1 내지 3, 6, 8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①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1 내지 3, 6, 8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4. 20.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2010. 4. 21.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②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한 2010. 6.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5) 소결

결국 ① ㉮ 피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1 내지 3, 6, 8 내지 10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 피고는 이○○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2010. 4. 21.자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 피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4, 5, 7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114,642,8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114,642,8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 피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0. 6.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30,000,000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