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929),2694]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법인의 수입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토우건설 주식회사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1984. 사업년도 및 1985. 사업년도 분 신고누락수입에 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1983, 1984, 1985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건설업면허대여료수입 등 금 39,291,707원(1983사업년도 금 3,458,678원, 1984사업년도 금 29,260,458원, 1985사업년도 금 6,572,573원, 이하 이 사건 부외수입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피고가 위 각 금원을 원고 회사의 위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이를 귀속불분명의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1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여소득금액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각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1.12.22.경 원고 회사에 금 1,000,000,000원 정도의 부도가 발생하여 대표이사 소외 1이 잠적해 버리자, 원고 회사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한 후 원고 회사명의로 각종 도급공사를 직영하거나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84.7.경까지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 왔고, 그 기간 동안의 공사도급 및 면허대여료 등 수입으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하여 그 채무 대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자, 위 소외 1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반환한 사실, 그런데 회사경영권을 반환받은 소외 1은 그후로도 1985사업년도 말까지 받은 면허대여료 수입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그때까지 남아 있던 회사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신고누락된 이 사건 부외수입은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이를 귀속불분명의 사외유출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부도발생 후 1984.7.경까지는 채권자단이 원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면허대여료 등 회사의 수입을 채권자단에 대한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였던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이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외수입 중 위 시기까지 발생한 수입금이 회사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본 원심의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 소외 1이 경영권을 반환받은 1984.8. 이후 발생한 회사의 부외수입에 관하여도 원심은 이것이 모두 회사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거시된 증거 중 갑제4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는 채권자단이 원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1984.7.경 이전의 회사수입과 그 사용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고, 한편 원고 회사 직원인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1984.8. 이후의 부외수입금에 관하여 아무런 기장도 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이를 맡아 관리하였다면서도 그 수입금이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1984.8.이후 회사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들로부터 회수한 당좌수표라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도 그것만으로는 그 회수받은 채권자와 채권의 내역 및 회수시기 등 위 금액의 귀속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미흡하다 할 것이고, 그밖에 기록상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소외 1이 경영권을 반환받은 1984.8.이후까지 남아 있던 회사채무의 내역과 그 채권자 및 채권변제시기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외수입 전부가 회사의 기존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이라는 원고주장의 사실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84.8. 이후의 부외수입도 모두 회사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위 1984.8. 이후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인 1984. 사업년도 및 1985. 사업년도의 수입누락분에 관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