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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9.1.(903),2178]

판시사항

경매로 인하여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인 그 소유자는 실제의 거래징수 여부 등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사업자인 그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삼원비지니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동차용 전자제품의 제조업체로서 그 판시의 공장건물을 경매당하였으나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경매대금 액수를 초과하여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었고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회사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경매실시기관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따로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로서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와 같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경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사업자인 그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 ; 1985.9.24. 선고 84누330 판결 ; 1991.2.22. 선고 90누6958 판결 참조).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 사건 경매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