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9.1.(903),2178]
경매로 인하여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인 그 소유자는 실제의 거래징수 여부 등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사업자인 그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제6조 제1항 , 제15조 ,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 제58조 제1항 , 제5항
삼원비지니스주식회사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동차용 전자제품의 제조업체로서 그 판시의 공장건물을 경매당하였으나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경매대금 액수를 초과하여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었고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회사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며, 경매실시기관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따로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로서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와 같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경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사업자인 그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 ; 1985.9.24. 선고 84누330 판결 ; 1991.2.22. 선고 90누6958 판결 참조).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 사건 경매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