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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69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5]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규정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따라서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이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같은법 제15조 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 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황병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따라서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이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같은 법 제15조 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 당원 1984.3.27. 선고 82다카500 판결 참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등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달리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차량부속품의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부품을 공급한 상대방은 피보험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판시의 보험회사 들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러한 잘못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부품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의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세무공원의 재량권 한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9조 에 위반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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