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가 환가를 위하여 담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구용서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상고인
남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1982. 2. 13.경 소외 김형배에게 금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5. 31.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김형배 소유의 그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 15. 원고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치는 한편, 위 김형배가 원고들에게 위 변제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김형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 위 김형배가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1992. 8. 5. 소외 김부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170,00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들의 채권에 충당한 나머지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정산을 완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해 12. 10. 매수자인 위 김부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위 김형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위 김형배로부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위 김부길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양도를 가리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