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위반][공1991.11.1.(907),2569]
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의 제외 여부(적극)
나. 공작용 바이스에 관한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등록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하고,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공작용 바이스에 관한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등록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하고,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9.28. 선고 89후1851 판결 ,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 1989.6.27. 선고 88후5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등록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 중 공작용 바이스의 횡안내관 바닥에 구멍을 뚫고 고정나사관의 밑부분에 돌출부를 형성하여 그 돌출부를 구멍에 넣은 것과 같은 기술적 구성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에 공지된 것이어서 그 공지공용 부분까지 출원인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공지공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과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을 비교고찰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은 고정나사관의 하단부를 횡안내관 바닥의 구멍에 용접하여 고정한 점에 반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은 고정나사관의 하단에 나사공을 뚫어 고정 구멍에 보울트로 죄어 고정하여 고정나사관을 횡안내관 바닥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정위치가 정밀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달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은 피해자의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기록 및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0.7.24. 선고 70후19 판결 은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판결 에 의하여 폐기된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2.4.13. 선고 80후73 판결 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고안 중 공지공용의 부분을 인정하면서 기록에 편철된 특허청 1990.3.19.자 89당601 심결 의 사본에 인용된 일본국 및 국내의실용신안공보의 공고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두고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안이 피해자의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피고인에게 실용신안권침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