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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4. 선고 70후19 판결
[권리범위확인][집18(2)행,062]
판시사항

실용신안등록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특허국 항고심판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64.10.22 선고된 63후45 판결 은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다른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이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그 공지공용의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실용신안권으로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판결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기술적 고안의 전부(이른바 곰보수건의 접찰구나 포대상)가 공지공용에 속하는 경우는 위의 대법원판결이 적용될 경우가 못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내용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을 등록하여 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에는 그 등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심결한 것은 정당하다. ( 대법원 1969.3.4. 선고, 68후56 판결 참조).」 원심결에는 특허법 제1 , 2조 의 규정을 위배한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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