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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13. 선고 80후7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2.6.15.(682),503]
판시사항

실용신안등록의 효력

판결요지

실용신안이 일단 등록되면 그 등록권자는 실용신안법 제11조 에 따른 등록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 판매, 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며 이러한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때까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변리사 남두용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욱, 남상선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건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인 쇠톱날 성형장치의 구조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위 본건 고안은 실톱줄(a')에 쇠톱날(a')을 형성하려면 톱날 성형줄(7)을 괘지하는 지지간(8)을 전단에 설치한 대판(6)이 전후 작동되고 또한 쇠톱날 (a')수에 해당하게 상향되도록 하는 구조가 있어야 하나 등록고안에서는 위와 같은 구조를 발견할 수 없고, 다만 " 돌연부(16')가 형성된 캠(16)에 인접한 아암(19)및 작동간(20)이 대판(6)을 주기적으로 상향시켜 잇발이 성형되는 쇠톱날(a')의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키며" 라는 기재가 있어 대판(6)을 주기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캠(16)은 라쳇트기아(12) (12')에 의하여 회전되는 축봉(11)에 착설되어 있어 이는 전체 쇠톱날(a')의 형성이 완성될 때에 대판(6)을 상향시키는 구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쇠톱날(a')의 잇발 개개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키는 구조라고 판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캠(16)과 아암(19) 및 작동간(20)에 의하여 대판(6)이 상향된다 하더라도 대판(6) 하부에 유착된 연동로드(9)의 길이가 일정한 이상 대판(6)의 상향은 불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 하여 본건 등록고안은 쇠톱날 성형장치로서 필요불가결한 대판의 상향작동구조가 결여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고안으로서 이와 (가)호를 대비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가)호는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위 판시를 살펴보아도 본건 등록고안인 쇠톱날 성향장치에 어찌하여 대판의 상향작동구조가 필요불가결한 것인지를 알 길이 없을 뿐 아니라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향작동구조가 결여되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고안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이유불비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리고 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되면 그 등록권자는 실용신안법 제11조 에 따른 등록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 판매, 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며 이런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 인바, 원심결은 본건 등록고안이 사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와 (가)호 고안을 대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호는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상 본건 등록고안에 대한 무효심판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서는 위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고 이와 대비하여 (가)호 고안이 본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여부를 가려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실용신안권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런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렇다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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