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30]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02.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의 한 호실을 임대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함께 그 부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한 호실을 임대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함께 그 부지인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 오피스텔 전체건물이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고 그 토지는 취득한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호실의 처분에 따르고 독립하여 임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 호실을 소유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소유를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면, 법인이 그 토지를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한일소비경제신문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임대업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그 판시의 오피스텔 815호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과 원고가 그 후 1년 이내에 위 815호를 다른 데에 임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오피스텔의 부지 1,031.8㎡ 중 위 815호의 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1,031.8분의 6.78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에서처럼,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이미 타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의 815호실을 임대용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면서 함께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건물은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이 독립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815호실의 대지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호실의 처분에 따르고 독립하여 임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원고 법인이 위 호실을 소유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소유를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임대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이를 실제로 다른데 임대하면 그 부지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되고, 건물을 다른데 임대하지 아니하면 그 부지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815호실을 다른 데 임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