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1997.5.1.(33),1239]
[1] 상표 "신라촌, 신라촌"과 "도형, Shilla, 신라"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1] 출원상표 "신라촌, 신라촌"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문제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나 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달리하여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보문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나 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달리하여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 각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