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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8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37]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

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사유의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가부

다. 판결의 주문이 명확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라는 예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중 손금부인에 상응한 과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을 기각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주문기재는 부과처분한 세액중 원고의 소가 어느 범위에서 부적법한 것인가를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대남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1980.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부인된 복리후생비 금 653,870원, 1981.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부인된 잡비 금 84,400원 및 톱날등 공구기구 구입비 금 1,529,134원, 1982.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방위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부인된 복리후생비 금 849,900원 및 소모품비 금 1,754,515원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다가 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이를 다툰 것은 요컨대,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중 위 손금부인된 부분에 대한 세액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그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원고가 그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미 심사청구단계에서 다른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가 부당하다고 다툰 이상 이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취소원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단계에서 다툰 것만으로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한 것은 취소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를 따지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다음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 인바( 당원 1983.3.9. 선고 82누29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그 주문이 원고의 이 청구 가운데 1981.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5,160,916원 및 방위세 금 740,086원과 1982.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2,506,980원 및 방위세 금 322,584원의 과세처분, 1980.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 8,136,780원 및 방위세 금 1,028,472원의 과세처분중 복리후생비 금 653,870원에 관한 손금부인에 상응한 과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각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이 소를 각하하고, 1980.사업년도 위 법인세 및 방위세에 관한 나머지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을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러한 주문으로서는 피고가 부과처분한 위 세액중 이 사건 원고의 소가 어느 범위에서 부적법한 것인가를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잃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9.17선고 84구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