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협의취득확인등][공1992.12.15.(934),3308]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서울특별시장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의 존재확인을 항고소송으로 구하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 ; 같은 해 12.26. 선고 87누1214 판결 ; 1991.11.26. 선고 91누3352 판결 등 참조), 또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