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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352 판결
[건물철거보상금 및 아파트입주권지급거부취소][공1992.1.15.(912),336]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의 법적 성질 및 시영아파트 분양불허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영아파트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양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 ; 같은 해 12.26. 선고 87누1214 판결 각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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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20.선고 90구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