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2247 판결
[아파트분양권리부여불가처분취소][공1993.7.15.(948),1732]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의 법적 성질 및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상 시영아파트 방 1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위 지침상 시영아파트 방 1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위 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1.11.26. 선고 91누3352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함에는 변함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