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의 성질과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진정에 대한 구청장의 분양불허회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자이고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철거보상협의에 응한 자에 한하여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 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진정에 대하여 구청장이 한 분양불허의 판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지급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시영아파트 특별분양대상자의 조정과 시행절차를 개선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자이고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철거보상협의에 응한 자에 한하여 시영아파트 특별분양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특별분양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그에 의하여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1986.11.17.자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진정에 대하여 피고가 1986.12.11.자로 한 그 분양불허의 회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시취지를 검토하면 원심의 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