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9.1.(927),2419]
가.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중음식점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이미 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지기간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원심변론종결시에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나. 식품위생법 제58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원고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11.14. 선고 89구4833 판결 ;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91.5.16.부터 같은 해 7.14.까지 대중음식점영업을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위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원심 변론종결시(1991.12.26.)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 당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참조)에서 위반회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영업정지기간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여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