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공2006.7.1.(253),1196]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2]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 범의 및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한 행위가 직권남용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141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 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41조 제1항 [3] 형법 제34조 제1항 , 제124조 제1항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 (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공1998하, 2908)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79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공2004하, 1290) [2]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공1981, 13377)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공1987, 841)
피고인 1외 2인
피고인들
변호사 안용득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바로 부인할 수는 없고, 공소이 1이 검찰 조사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적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이 1과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진술에는 공소이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 경위 및 당시 피고인들이 취한 언동 등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서로 일치하는 점, 공소이 1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을 미안해 하면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이 1, 김순영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긴급체포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시간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고 하여 경찰, 검찰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공소이 1, 2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공소외 3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의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이 1, 2의 각 검찰 진술 및 공소외 3의 경찰,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법리 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용서류은닉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소외 4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유문용이 공소외 4의 집에서 공소이 1의 제보내용처럼 공소외 3이 PC방을 갈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외 4를 상대로 1시간 30분 가량 공소외 3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 공소외 3과 공소이 1의 관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공소외 4의 답변을 인쇄된 진술조서 용지에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후, 공소외 4에게 그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읽어보고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기재한 수량이 3~4장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숨김으로써 공문서를 은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용서류은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직권남용감금의 점에 대하여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 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상해죄만으로는 구속되기 어려운 공소외 3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3의 혐의없음이 입증될 수 있는 유리한 사실의 확인결과, 참고자료 및 공용서류인 공소외 4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구속영장신청기록에 누락시키는 한편, 공소외 3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36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편취, 200만 원 갈취, 4,000만 원 상당의 PC방 갈취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허위내용의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01. 8. 8.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검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같은 해 8. 9. 수사서류 등이 허위작성되거나 누락된 사실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부터 공소외 3이 검사의 구속취소에 의하여 석방된 같은 해 9. 4.까지 구속·수감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3을 감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직권남용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