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국승]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양도 당시 투기지역에 소재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012가합7354 손해배상
인경희
대한민국
2012. 4. 3.
2012. 4.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빛 이에 대한 2006.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5. 1 충남 당진읍 OO리 000 전 1,101㎡(이하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뒤 2005. 8. 25. 주식회사 CCCC씨 등에게 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05. 10 경 피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일대가 위 양도전인 2004. 8. 25. 구 소득세법(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소정의 이른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까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위 000원으로 하고,취득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납부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그 취득가 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인 000원(1,101㎡ x ㎡당 개별공시지가 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며,2006. 6. 1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 결정 고지(이하 1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소속 공무원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4783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며,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와 위법하 게 증액된 양도소득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000원을 초과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 에는,'양도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 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구 소득세 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므로,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고가주택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 1등에 해당 되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고가 주택의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2에 정한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위 판결에 설시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제1항, 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에 의한 상속개시일(1998. 5. 1.)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하므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1누 27483호 판결이 그 이유 중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194호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 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추가한 부분은 원고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