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공1996.12.1.(23),3457]
[1]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소정의 생활시설인 건물에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회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도교육위원회가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흠결 있는 민원서류를 제출받은 행정기관이 2회에 걸쳐 보완·보정을 요구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흠결의 정도 및 그 내용
[1]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생활시설인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곳에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그 점을 주된 처분사유로 하여 제출의 설치계획서를 반려한 반려처분은 나머지 처분사유의 당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적법하다.
[2] 사회교육시설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도교육위원회로서는 그 시설·설비가 사회교육법령이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이를 검토하여 만약 그 시설·설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거나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3]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9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 제2항 ,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없고, 그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걸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이후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없을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규정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세반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2인)
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교육시설은 그 교육의 내용(예능·가정·사무·독서계열의 교육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문리·기술계열의 교육 및 그 이상의 교육에까지 미치고 있는 점)과 규모(1기당 교육기간 3개월인 4개 과정을 두고 1기당 교육인원이 720명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생활시설 중 (라)목 소정의 학원(예능·가정·사무·독서계열에 한한다)이나 (바)목 소정의 기타 거주자의 생활편익에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건축법시행령(1995. 3. 23. 대통령령 제14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별표 1] 소정의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예능계학원·기술계학원(주산·부기·타자·속기·경리·속독·속셈·웅변·변론·언어교정·컴퓨터에 한한다)·독서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별표 1] 소정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학원·무도학원을 제외한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곳에 원고가 계획하는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이 점을 주된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 제출의 설치계획서를 반려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나머지 처분사유의 당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소정의 생활시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사회교육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에 의하면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지만 그 등록신청 이전에 시설·설비의 명세 등을 기재한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시·도교육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이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라는 사전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그 계획의 적법성을 심사·통보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경제적·시간적으로 무익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관할 시·도교육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등록요건의 일부를 심사하고 나중에 등록단계에서는 나머지 등록요건만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도교육위원회로서는 그 시설·설비가 사회교육법령이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이를 검토하여 만약 그 시설·설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거나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계획하는 사회교육시설은 관계 법령상 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사회교육 시설 설치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9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 제2항 ,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없고, 그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걸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이후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없을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요구를 하였다가 그 보완이 없자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가 보완요구한 위와 같은 용도변경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원고로부터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피고로서는 만약 위와 같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원고가 2회에 걸친 용도변경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할 수 있고, 반대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당초에 위와 같은 보완요구를 할 필요 없이(보완요구를 하였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이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용도변경의 가능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