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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사회교육법시행령

[시행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79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778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교육의 영역)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은 건전한 국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영역을 그 주요한 교육내용으로 한다.

1.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2. 직업ㆍ기술 및 전문교육

3. 건강 및 보건교육

4. 가족생활교육

5. 지역사회교육 및 새마을교육

6. 여가교육

7. 국제이해교육

8. 국민독서교육

9. 전통문화이해교육

10. 기타 학교교육외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제3조 (국민교양교육)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과정에는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총학습시간의 1할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0인 이상의 다수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총 학습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교육과정

2. 10인이상의 다수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학습기간이 30일 이상인 교육과정

②제1항에서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이라 함은 국민정신교육을 위한 국사교육ㆍ국민윤리교육ㆍ환경교육ㆍ경제교육ㆍ통일교육ㆍ안보교육ㆍ새마을교육등을 말한다.<개정 1989ㆍ2ㆍ28>

③사회교육 실시자는 제2항의 교육내용중 1과목이상을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시설의 이용)

사회교육실시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 및 장비의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학습자 참가비)

①사회교육실시자가 학습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킬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미리 관할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얻거나 등록ㆍ신고등을 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ㆍ2ㆍ1>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실시자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3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상설 운영하는 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학습에 필요한 경비”라 함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회교육실시자가 학습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6조 (사회교육이수자의 대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기타 법인 및 단체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등 적절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1. 총 학습시간이 60시간이상인 교육과정

2. 학습기간이 3월이상인 교육과정

제7조 (사회교육이수자의 학력인정)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개정 1991ㆍ2ㆍ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의 시설기준, 교육과정, 교원의 정수와 자격기준, 입학자격 및 시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ㆍ2ㆍ1>

[전문개정 1989ㆍ2ㆍ28]
제8조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1ㆍ2ㆍ1>

③위원은 내무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문화체육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체신부차관 및 총무처차관과 사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89ㆍ2ㆍ28, 1990ㆍ1ㆍ3,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12ㆍ23>

④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의 수립

2. 사회교육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종합조정 및 실시권고

3. 사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체제 확립

4. 기타 사회교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삭제 <1989ㆍ2ㆍ28>

⑨삭제 <1989ㆍ2ㆍ28>

제8조의 2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회교육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개정 1991ㆍ2ㆍ1>

③위원은 내무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체신부ㆍ문교부ㆍ문화체육부 및 총무처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과 사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0ㆍ1ㆍ3, 1991ㆍ2ㆍ1, 1993ㆍ3ㆍ6, 1994ㆍ12ㆍ23>

[본조신설 1989ㆍ2ㆍ28]
제8조의 3 (간사)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교육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1ㆍ2ㆍ1>

[본조신설 1989ㆍ2ㆍ28]
제8조의 4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9ㆍ2ㆍ28]
제9조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 전문요원과 2급 전문요원으로 구분한다.

②1급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ㆍ2ㆍ28, 1991ㆍ2ㆍ1>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사회교육학을 전공한 자로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480시간이상 받은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4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640시간이상 받은 자

5. 2급 전문요원으로서 사회교육 또는 그와 관련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ㆍ중등교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160시간이상 받은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2급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ㆍ2ㆍ28, 1991ㆍ2ㆍ1>

1.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대학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320시간이상 받은 자

3. 공무원으로서 사회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대학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15학점이상 취득하거나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240시간이상 받은 자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수과목의 학습성적은 평균 80점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89ㆍ2ㆍ28>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수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ㆍ2ㆍ1>

제10조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배치)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두어야 할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체 또는 시설의 종사자(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5인 이상이고, 동시에 50인이상을 교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

2. 연간 교육인원이 500인이상인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는 반드시 1인이상의 1급 전문요원을 두어야한다.

1. 단체 또는 시설의 종사자(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5인이상이고, 동시에 100인이상을 교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

2. 연간 교육인원이 1천인이상인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

제11조 (신분보장)

①전문요원은 징계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전문요원의 양성·연수기관의 설립인가)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기관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1>

1. 명칭

2. 목적

3. 소재지

4.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ㆍ주소

5. 정관 또는 규약

6. 교수요원에 관한 사항

7.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9. 경비와 유지방법에 관한 사항

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재산목록, 등기부등본 및 설립재산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그 이력서와 설립재산에 관한 증빙서류

②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기관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위치는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1. 교사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ㆍ기타설비

③제2항제1호의 교사에는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수업실ㆍ세미나실

2. 자료실

3. 실험ㆍ실습ㆍ실기등을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설비

4. 기숙사ㆍ양호실

5.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기타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ㆍ설비

6. 휴게실ㆍ체육시설 기타 여가선용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7. 사무실ㆍ숙직실 기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④전문요원양성ㆍ연수기관의 교수요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ㆍ2ㆍ1>

제13조 (사회교육시설의 설치기준)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에는 그 목적에 따라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위치는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1. 회의 또는 집회에 필요한 시설

2. 자료보관 및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

3. 학습에 필요한 시설

4. 체육ㆍ오락시설

5. 방송ㆍ통신시설

6. 보건ㆍ위생시설

7. 숙박시설

8. 사무실 기타 사회교육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설의 설치목적ㆍ지역실정등을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ㆍ2ㆍ1>

제14조 (사회교육시설의 설치등록등)

①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계획서를 관할 시ㆍ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규칙

5. 경비와 유지방법(학습자 참가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시설ㆍ설비명세

7. 개설연월일

8.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ㆍ재산목록ㆍ등기부등본 및 설립재산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그 이력서와 설립재산에 관한 증빙서류

②시ㆍ도 교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는 설치계획서에 의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개설예정일 30일전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시설기준 및 설치계획에의 적합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교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교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회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연월일, 잔여업무의 처리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 시ㆍ도교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정명령)

①시ㆍ도교육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교육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230호, 1983. 9.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33호, 1989.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8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㉝생략

㉞사회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문화공보부차관”을 삭제하고, “문교부차관” 다음에 “·문화부차관”을 삽입하며, 제8조의2제3항중 “·문화공보부”를 삭제하고, “문교부” 다음에 “·문화부”를 삽입한다.

㉟ 내지 <6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㊶생략

㊷사회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제2항·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9조제2항·제3항·제5항, 제12조제1항·제4항 및 제1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8조의3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㊸ 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84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사회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체육부차관”을 “체육청소년부차관”으로 하고, 제8조의2제3항중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한다.

⑧ 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㉙생략

㉚사회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문화부차관·체육청소년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문화부·체육청소년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㉛ 내지 <7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㊾생략

㊿사회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8조의2제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1> 내지 <14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