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공2000.6.15.(108),1300]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Marie France"와 인용상표 "MARIE-CLAIRE+마리끌레르"의 유사 여부(적극)
[3]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출원상표 "Marie France"와 인용상표 "MARIE-CLAIRE+마리끌레르"는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는 'France' 부분이 외국인의 성(성)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프랑스의 국가명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출원상표는 'Marie'만에 의하여, 인용상표는 'MARIE' 또는 'CLAIRE'만에 의하여 약칭될 수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은 상이하나 인용상표가 'MARIE'로 약칭될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 상표를 동일·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공2000상, 84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공2000상, 1061) [2][3] 대법원 1999. 7. 9. 선고 99후529 판결(공1999하, 1631) [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공1992, 3005)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후567 판결(공1999하, 1887)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652 판결(공2000상, 1193) [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공1999상, 1053) 대법원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공1999하, 1415)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공1999하, 2426)코즈메틱 케어 아시아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외 2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MARIECLAIRE
" "(이하 '인용상표'
마 리 끌 레 르
라 한다)를 대비하면서, 인용상표 중 'MARIE' 부분은 불어권 국가에서 여자 이름과 성(성) 또는 '성모 마리아'를 뜻하고, 백과사전 등에는 프랑스의 유명인사 가운데 'MARIE'가 이름으로 쓰여 앞 부분에 표기될 경우에는 성명전체(full name)를 번역하여 표기하고, 성(성)으로 사용되어 뒷 부분에 표기될 경우에는 '마리'로만 번역하여 표기한 예가 더러 있으며, 'CLAIRE' 부분은 '밝은, 엷은, 맑은, 명료한' 등의 뜻을 가진 불어단어 'clair'에 어미 'e'를 붙인 단어이고,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여성지 "marie claire"의 한국어판이 1993년 3월 우리 나라에서도 창간되었는데 위 한국어판 창간호에는 "marie claire"라는 여성지가 1937년 프랑스에서 창간되어 1993년 현재 프랑스에서만 380만명 이상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세계 19개국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marie claire"라는 어휘는 프랑스에서 가장 평범한 여성의 이름으로 이상적인 여성을 상징하고 멋부리지 않는 세련된 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 후에도 위 여성지가 국내에서 꾸준히 발간되고 있는 사실, 한편 12세기의 프랑스에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 "Marie France"와 유사한 "Marie de France"라는 이름의 여류 시인이 있었고, 'France'는 프랑스의 국가명인 동시에 프랑스의 성(성)의 일종으로서 백과사전 등에 프랑스의 유명인사 가운데 'France'를 성(성)으로 가진 사람의 성명은 그 전체(full name)를 번역하여 표기하지 아니하고 성(성)인 '프랑스'만으로 번역하여 표기한 예가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MARIE'가 프랑스 여성의 이름임을 인식하고, 본원상표에서 여류시인의 이름을 연상하여 인용상표나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을 그 전체로서만 인식하거나 본원상표를 약칭하더라도 'France'만으로 약칭할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상표의 호칭을 간략하게 호칭하려는 경향에다가 인용상표의 'MARIE'와 'CLAIRE'가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고,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 'Marie'와 'France'가 각기 대문자로 시작되어 띄어져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는 'France' 부분이 외국인의 성(성)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프랑스의 국가명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어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Marie'만에 의하여, 인용상표는 'MARIE' 또는 'CLAIRE'만에 의하여 약칭될 수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은 상이하나 인용상표가 'MARIE'로 약칭될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 상표를 동일·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 및 인용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Marie'와 결합된 상표가 다른 상품류나 외국의 동종 상품에 다수 병존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반대 주장 사실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