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대법원2009두3460 (2010.05.13)
서울고등법원2008누12926 (2009.01.22)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 및 피고측의 체납처분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서는 원고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EE
양천세무서장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3. 16.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548,931,79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시 ○○동 281-23 대 483.3㎡ 등 30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7 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 위 30필지 토지를 모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1991. 3. 16. 위 30필지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합계 548,931,790원(= 1987년분 14,563,504원 + 1988년분 7,187,801원 + 1989년분 488,898,154원 + 1990년분 38,282,331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외 각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원고의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자신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고 그 가족들은 원고의 주민 등록지였던 △△ △△구 △△동 912 △△□□아파트 50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탓에, 그 무렵 이 사건 주소지로 배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민사소송법 제 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제1항),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제 2항),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2. 3. 27. 선고 있누3819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외 1, 2,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소지에, 원고는 1989. 4 27., 원고의 처 서AA은 1989. 12. 7., 원고의 어머니 정BB은 1990. 7. 5., 원고의 자녀들 김CC, 김DD은 1989. 4. 27., 1989. 12. 20. 각 전입(김DD은 출생등록)한 다음, 1991. 7. 9 같은 아파트 703동 103호로 전출하였고, 위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한 바는 없었는데, 원고는 1990. 9. 22. 구속되어 1990. 9. 28.부터 1991. 3. 22.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5. 1.10.경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원고가 지급 받는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한 후 2000. 9. 18' 그 압류를 해제하였다가, 2004. 2. 3. 다시 압류를 한 사실,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관련서류는 그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모두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그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 및 피고 측의 체납처분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고지서는 원고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한편, 갑 제8호증의 1, 갑 제9, 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만으로 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나 그 가족이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 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