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19권 2집 559~575] [전원재판부]
1.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적이 없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사건부호가 접수 시에 ‘헌바’로 부여된 경우, 청구인의 헌법소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본 사례
2.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특별항고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청구를 하였는데 접수공무원이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보아 사건부호를 ‘헌바’로 부여한 경우, 만일 헌법소원의 성격이 접수 시 부여된 사건부호에 따라 결정된다면 청구인의 헌법소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기본권침해의 구제라는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고, 또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사건부호는 헌법재판소의 내부준칙인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접수공무원이 임의로 부여한 것이어서 이에 따라 헌법소원의 성격이 결정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보아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이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
39조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3. 특별항고제도는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는 불복할 수 없어 확정된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적인 불복수단으로서, 비록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어 확정된 결정 또는 명령이라고 하여도 위헌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어떤 사유를 특별항고사유로 정하여 특별항고를 허용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특별항고사유를 일정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송의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특별항고를 방지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 범위도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회사정리법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①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사정리법 제271조(정리절차의 종결) ①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을 하며,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2.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54-862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 판례집 13-2, 447
헌재 2007. 6. 28. 2006헌마1482 , 공보 129, 793
3. 헌재 1992. 6. 26. 90헌바25 , 판례집 4, 343, 349-350
헌재 1995. 1. 20. 90헌바1 , 판례집 7-1, 11-12
헌재 1996. 3. 28. 93헌바27 , 판례집 8-1, 179, 186-187
청 구 인 이○미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당해사건 대법원 2003그119 회사정리
1. 청구인 이○미의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
분, 제69조 제1항 본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49조 제1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이○미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청구인 권○섭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이○미는 정리회사 ○○화학 주식회사(이하 ‘○○화학’ 또는 ‘정리회사’라 한다)의 주주이고, 청구인 권○섭은 ○○화학의 전(前) 대표이사이자 ○○화학이 부담하는 채무의 연대보증인이며, ○○화학은 인천지방법원에서 1999. 9. 7. 정리절차개시결정을, 2000. 8. 21.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 인천지방법원은 기존의 일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7:1의 비율로 감자(減資)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자, 2003. 7. 21. 위 변경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3. 10. 29.에는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변경의 필요성이 없고, 그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며, 변경계획이 당초의 정리계획에 비하여 주주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공평에도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위 변경계획인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2003라509), 대법원에 특별항고하였고, 위 정리절차종결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특별항고하였다.
한편 청구인 권○섭은 대법원에 정리계획의 효력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과 정리절차종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정리법 제271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4) 대법원은 2005. 1. 13. 서울고등법원의 항고기각결정(2003라509)에 대한 특별항고를 기각하는 결정(2003그119)과 청구인 권○섭의 위헌제청신청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2004카기104)을 하였고, 2005. 1. 15.에는 위 정리절차종결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기각하는 결정(2003그118)을 하였는바, 이에 청구인들은 2005. 2. 16.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제271조
등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05. 2. 16.자)와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이유보충서(2005. 3. 10.자)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보충서들(2005. 11. 29.자, 2006. 4. 18.자 및 2006. 8. 29.자)을 통하여 여러 법률조항과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하여 망라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중심으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
①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제271조(이하 ‘회사정리법 조항들’이라 한다)
②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49조 제1항(이하 ‘민소법 조항’이라 한다)
③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68조, 제69조 제1항(이하 ‘헌재법 조항들’이라 한다)
(나) 법률조항 외에 대한 부분(이하 아래의 ①, ②를 ‘법원의 결정들’이라 하고, ③ 내지 ⑥을 ‘그 밖의 사항들’이라 한다)
① 인천지방법원의 2003. 7. 21.자 변경계획인가결정, 서울고등법원의 2003. 10. 20.자 항고기각결정(2003라509), 대법원의 2005. 1. 13.자 특별항고기각결정(2003그119)
② 인천지방법원의 2003. 10. 29.자 정리절차종결결정, 대법원의 2005. 1. 15.자 특별항고기각결정(2003그118)
③ 정리법원이 1999. 3. 26.부터 2003. 10. 29.까지 ○○화학을 경영하고,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사정리절차를 주관하거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정리회사에서 보증인이 된 경영자 이외의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
④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청구외 김○오에 대하여 배임죄로 징역 3년형에 처하는 재판을 구하는 것
⑤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재량 또는 입법정책을 결정의 이유로 삼는 것
⑥ ○○화학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적으로, 청구인들이 국가에 대하여 청구인들 소유주식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 2003그119 사건 및 대법원 2003그118 사건의 특별항고인들이 주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
(2)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사정리법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②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사정리법 제271조(정리절차의 종결) ①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을 하며,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심판의 제청) ④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 이○미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이○미의 헌법소원청구의 성격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이○미는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 권○섭과 동일한 심판청구서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를 한 사실, 접수공무원은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청구(이하 ‘헌바 소원’이라 한다)로 보아 사건부호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 이○미의 헌법소원의 성격을 접수 시 부여된 사건부호에 따라 ‘헌바 소원’으로 본다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적이 없는 청구인 이○미는 ‘헌바 소원’의 청구인 적격이 없어 위 청구인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기본권침해의 구제라는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고, 또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사건부호는 헌법재판소의 내부준칙인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접수공무원이 임의로 부여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헌법소원의 성격이 결정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이○미의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접수 시 부여된 사건부호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청구(이하 ‘헌마 소원’이라 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회사정리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화학에 대하여, 1999. 9. 7.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2003. 7. 21.에 변경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2003. 10. 29.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 이○미는 아무리 늦어도 위 정리절차종결결정일인 2003. 10. 29.에는 변경된 정리계획의 확정과 그 내용에 따라 회사정리법 조항들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이○미는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5.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마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이므로, ‘헌마 소원’의 청구인은 공권
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 판례집 9-1, 404, 409).
청구인 이○미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제1항 전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헌바 소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과 ‘헌바 소원’의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인 이○미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고,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헌마 소원’으로 보아 판단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부분(보충성 요건을 정한 부분) 역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제1항에 대한 청구 중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3) 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청구 부분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마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9), 청구인 이○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법원의 결정들이 ‘헌마 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4)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 이○미의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한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 공보불게재; 헌재 2007. 6. 28. 2006헌마1482 , 공보 129, 793),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20),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있어 반복적인 소 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후에 불복할 수 있어 그 결정이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 법령 등은 계속적인 동일 소송의 제기로 인해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고, 당사자가 계속적인 소송 제기를 멈추지 않는 한 법적 불안정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 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나(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2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헌재 2001. 9. 27. 2001헌아3 , 판례집 13-2, 457, 460)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하에서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07. 5. 31. 2005헌마172 , 공보 128, 63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 판례집 13-2, 447), 그 이후에도 위 선례의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는데(헌재 2006. 2. 23. 2005헌마650 , 공보 불게재),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에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직접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이를 오랫동안 불확정상태에 둘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필요에 응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권리구제의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한다면 그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기간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기본권구제의 기회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 부분을 가리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입장 역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4)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만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항고 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판청구권인 특별항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특별항고제도의 의의와 입법취지
특별항고제도는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는 불복할 수 없어 확정된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적인 불복수단이다.
이러한 특별항고제도는 대법원의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헌법 제107조 제2항)과 관련되어 마련된 제도로서, 비록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어 확정된 결정 또는 명령이라고 하여도 위헌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에서는 특별항고의 사유를 널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로 확장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재판이라면 법률위반이 아닌 경우가 없으므로, 결국 모든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불복할 수 없는 결정, 명령이 마치 불복할 수 있는 결정, 명령처럼 되었고, 실제로도 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특별항고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는 특별항고제도의 취지에 맞게 특별항고사유를 제한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1)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과 상소권 및 재판청구권과 재심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되어야 함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헌재 1992. 6. 26. 90헌바25 , 판례집 4, 343, 349-350), 상소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우리 법제하에서 재판청구권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6. 3. 28. 93헌바27 , 판례집 8-1, 179, 186),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돌아가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헌재 1995. 1. 20. 90헌바1 , 판례집 7-1, 1, 11-12).”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또한 “재심청구권 역시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바27 , 판례집 8-1, 179, 187).”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재판청구권과 특별항고권의 관계도 대체로 위 선례들에서 판시한 바 있는 재판청구권과 상소권 및 재심청구권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사유를 특별항고사유로 정하여 특별항고를 허용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특별항고사유를 일정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송의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특별항고를 방지함과 아울러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 범위도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법자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이 청구인 이○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 권○섭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헌바 소원’의 적법요건
‘헌바 소원’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0. 7. 20. 99헌바61 , 공보 48, 50, 52).
또한 ‘헌바 소원’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지 않아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8. 21. 93헌바51 , 판례집 9-2, 177, 188; 헌재 1997. 11. 27. 96헌바12 , 판례집 9-2, 607, 618).
나.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회사정리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권○섭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의 변경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03라509 사건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이므로, 정리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상의 보증채무 및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나,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관리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는 회사정리법 제271조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민소법 조항 및 헌재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민소법 조항 및 헌재법 조항들에 대하여는, 청구인 권○섭이 당해 사건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도 없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헌바 소원’의 적법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법원의 결정들 및 그 밖의 사항들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 권○섭의 법원의 결정들 및 그 밖의 사항들에 관한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헌바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어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이○미의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69조 제1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 이○미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청구인 권○섭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주심) 목영준 송두환
[별지]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화학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및 이와 관련한 특별항고를 담당한 법원들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정리회사는 어떠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도 축소해서는 아니된다.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매각할 필요도 없는 회사를 법관이나 그 대리인이 결탁하고 있는 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고 나서 공평하지 아니한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인가받은 것은 부적법하다”는 등의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재판들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보증인을 제외함으로써 보증인이 통제할 수 없는 주채무자의 행위, 즉 보증인이 경영·감독하지 아니한 정리회사가 갚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보증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이 계속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회사정리법 제271조는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인이 된 경영자·대주주가 무조건적으로 정리회사의 정리절차를 주관할 수 없도록 하고, 많은 경우에 보증인이 된 경영자·대주주가 정리회사를 장악한 자에 의하여 정리회사에서 축출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제271조는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재산권,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특별항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헌법재판소법 제39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헌법재판소법 제69조)은 모두 청구인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4)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청구권 등은 국민
이 만족할 때까지 재판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재판명령권’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화학의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종래의 모든 재판들은 이러한 재판명령권에 따라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화학의 관리인인 김○오를 배임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형에 처해야 하며, ○○화학의 회사정리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재판이 있어야 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요지
청구인 권○섭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및 제271조가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위헌제청사건의 본안소송은 정리계획 변경계획안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이고, 위 청구인 등은 위 정리계획 변경계획안 인가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정리계획 변경 필요성, 관계인집회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 변경된 정리계획의 공정, 형평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회사정리법 등의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특별항고 사유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제271조의 규정은 본안소송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님이 주장 자체로서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제271조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9조 제1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도 없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며,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 부분, 즉 법원의 재판의 취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채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이에 의해 정리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리계획의 수립을 원활하게 하여 회사정리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면책 또는 변경되는 이외에 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면책 또는 변경되게 한다면 정리채권자에게 회사의 정리재건에 필요한 범위
를 넘어서서 희생을 강요하게 되며, 만약 정리계획으로 보증인에 대한 권리까지 면책된다고 한다면 정리채권자는 보증인의 자력 여부에 따라 정리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달리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정리계획의 성립 또는 불성립이 결정될 경우 회사정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아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회사의 유지·재건이라는 공익은 침해되는 보증인의 사익에 비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나) 또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변제능력 상실에 따른 손실을 정리채권자 또는 보증인, 어느 쪽에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인가의 문제이며, 보증제도와 회사정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리계획에 따른 손실은 정리채권자보다는 보증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위 법률조항에 다른 보증인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