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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2. 23. 선고 2005헌마650 결정문 [재판취소 등]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5헌마650 재판취소 등

청구인

권 ○ 섭

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6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2005타채425 주식압류명령과 2005타채1223호 주식양도명령사건의 피신청인으로서, 위 사건 계속 중 담당 판사 김○섭을 상대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위 판사가 이미 다른 재판부로 인사이동되어 재판을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05카기1611 결정)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순차로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5라230 결정, 대법원 2005마544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05. 7. 6. 법원의 위 결정들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69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지방법원 2005타채425 주식압류명령 재판, 2005타채1223 주식양도명령 재판(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의 취소

② 서울지방법원 2005. 3. 10. 2005카기1611 법관기피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5. 5. 17. 2005라230 기피 결정, 대법원 2005. 6. 29. 2005마544 법관기피 결정(이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의 취소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의 위헌여부(이하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69조 제1항의 위헌여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제3조, 제4조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의 규정은 민사소송·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 및 특별항고사건에 준용한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제69조 (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섭 판사는 청구인의 소송상대방과 결탁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채425 주식압류명령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채1223 주식양도명령 사건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재판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이러한 재판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관의 기피를 구하는 재판이라며 기각한 것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 제5조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됨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위 판사는 불법행위로 재판을 날조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이 사건 결정들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의 재판취소 청구를 기피신청이라고 하면서 재판취소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한 불법재판의 취소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청구기간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중 재항고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 공보불게재),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에 대한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04. 3. 25. 2003헌마591 , 공보불게재).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

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요컨대,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 그리고 심리불속행제도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제6조나 준용규정인 특례법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며,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특례법 조항들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며,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 판례집 13-2, 447),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에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직접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이를 오랫동안 불확정상태에 둘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 제69조 제1항이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필요에 응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권리구제의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한다면 그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기간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 제69조 제1항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라고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기본권구제의 기회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 부분을 가리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들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는 이 사건들이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고, 법원에 계속 중인 소에 대한 판단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59-862; 2001. 2. 22. 99헌마461 등, 판례집 13-1, 328, 34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이면서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69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주심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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