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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6. 28. 선고 2006헌마1482 공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보129호 793~79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심판결정 이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본안심판이 종결되었기 때문이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나.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심판결정 이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심판결정 이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본안심판이 종결되었기 때문이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있어 반복적인 소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규정이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나.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헌재 2006. 2. 23. 2005헌마896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헌재 2006. 6. 29. 2005헌마124

당사자

청 구 인 황○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부분을 각하하고, 같은 법 제39조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급여제도의 위헌확인(2006헌마715)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위헌확인( 2006헌마123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 2006헌마1249 ), 불기소처분취소( 2006헌마1240 )를 각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2006. 12. 12. 위 각 청구와 동일한 취지가 포함된 재판관들에 대한 ‘제척·기피 및 회피 청구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같은 달 18. 및 같은 달 19. 각 ‘추가진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15.과 21.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여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자,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제3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6.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제39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③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은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심판결정 이전에 기피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당해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대한 판단을 할 수 없고, 심판결과를 본 이후에 비로소 그러한 심판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재판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더 이상 기피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부당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이의를 봉쇄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심판결정 이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심판결정 이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본안심판이 종결되었기 때문이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

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 기피신청을 제한하는 외에 기피신청의 시기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심판결과를 본 후 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지게 되어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시 심판받을 기회가 없어 결과적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인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금지되는 결과에 따른 것이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의 효과에 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5. 12. 22. 선고한 2005헌마330 결정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선례의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39조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 2006. 2. 23. 2005헌마896 ; 2006. 5. 25. 2005헌마729 ; 2006. 6. 29. 2005헌마124 모두 공보 불게재).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러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20),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있어 반복적인 소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후에 불복할 수 있어 그 결정이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 법령 등은 계속적인 동일 소송의 제기로 인해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고, 당사자가 계속적인 소송 제기를 멈추지 않는 한 법적 불안정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은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

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나 허용정도 등은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19-120).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나(헌재 1995. 1. 20. 93헌아1 , 판례집 7-1, 113, 12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헌재 2001. 9. 27. 2001헌아3 , 판례집 13-2, 457, 460-461)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하에서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부분을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같은 법 제39조 부분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희옥(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주심)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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