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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5. 26. 선고 90헌바14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118조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0헌바14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장 ○ 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청구하였으므로(가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 중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부분은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이 위 조문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됨을 이유로 위 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그와 같은 제청신청의 전제되는 사건 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각하한 경우이므로 제청신청 각하결정에 따른 헌법소원이 되어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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