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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23.] [헌법재판소규칙 제446호 2022.02.23. 일부개정]
헌법재판소(심판민원과), 02-708-34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ㆍ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건의 접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2. 23.>

제3조 (사건의 종류)

①이 규칙에 따라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2. 23.>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 2. 23.>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④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제4조 (사건의 접수)

①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법원의 위헌제청서 및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사건 또는 특별사건을 제기하는 신청서류(이하 “사건서류”라 한다)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3.>

② 제1항에 따른 사건서류는 방문, 우편 또는「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제출된 사건서류가 헌법재판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우편제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2. 2. 23.>

③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면, 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에 별표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공무원 확인인의 날인 및 접수방법을 표시한 후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을 편성한다.  <개정 2022. 2. 23.>

④접수공무원은 사건서류 제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석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3.>

⑤사건기록을 편성한 때에는 사건번호ㆍ사건명ㆍ청구인 등 사건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에 따른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3.>

제4조의 2 (제출자의 신분확인)

① 접수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에 따라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건서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 본인이 아닌 경우 접수공무원은 작성명의인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사건서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23.]
제5조 (접수의 원칙)

①접수공무원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접수된 사건서류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함에 있어서 사건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접수공무원)

①사건의 접수는 심판민원과장의 주관하에 심판민원과에 소속된 서기관ㆍ사무관이 담당한다.  <개정 2014. 6. 2., 2022. 2. 23.>

②심판민원과에 소속된 주사ㆍ주사보ㆍ서기ㆍ서기보는 사건의 접수를 보조한다.  <개정 2014. 6. 2., 2022. 2. 23.>

제7조 (사건의 특정)

①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때에는 사건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②반심판청구ㆍ독립당사자참가신청 또는 「행정소송법」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새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여 사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3.>

③심판청구의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이 기일지정사건임을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사건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변경함이 없이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종국결정 전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8조 (사건번호의 구성)

①사건번호는 연도구분ㆍ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한다.

②연도구분은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③사건부호는 다음표 기재와 같다.

④진행번호는 그 연도중에 사건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9조 (사건번호의 부여)

①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그 사건의 종류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연도구분과 사건부호를 부여한다.

②사건번호중의 진행번호는 접수공무원이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

③위헌법률심판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동시에 2건 이상의 제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청법원이 제청서에 붙인 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④위헌법률심판사건 이외의 사건이 동시에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사건명의 구성)

①사건명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전반부에 심판의 대상을, 후반부에 청구의 유형 또는 취지를 압축표현하여 그 사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사건명의 전반부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 공직, 정당, 서로 다투는 기관이나 공권력 작용의 명칭만을 압축표현한다. 다만, 그 명칭이 10자를 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에 따라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3.>

③사건명의 후반부에는 위헌제청ㆍ탄핵ㆍ해산ㆍ권한쟁의ㆍ취소ㆍ위헌확인ㆍ위헌소원ㆍ신청 등과 같이 청구의 유형 또는 취지를 압축표현한다.

제11조 (사건명의 부여)

①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심판청구서나 신청서를 숙독하여 정확하게 사건명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심판청구서나 신청서에 스스로 사건명을 붙여 온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것이나, 그 사건명이 사건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와 다른 사건명을 부여할 수 있다.

③수개의 청구를 1건에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주된 청구만을 사건명으로 표시하고 사건명 끝에 “등”자를 첨기한다.

제12조 (접수사무의 감독)

심판지원실장은 최소한 매주 1회 이상 수시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사건대장과 사건기록을 점검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가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3.>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70호, 2005. 3.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접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2호, 2015.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수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되었던 접수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하는 접수인으로 본다.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46호, 2022.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