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887),132]
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사설강습소'의 의미
나. 사교춤 교습장소의 제공행위가 같은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를 설립경영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6.16. 법률 제4133호에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교습내용이나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인원을 상대로 교습 또는 학습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교습 또는 학습중인 인원이 10인 미만이라도 위의 다수인에게 해당한다.
나. 사교춤을 교습하거나 학습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사설강습소를 설립 경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나.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1989.3.31. 제4106호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가.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1985.3.21.대통령령 제11665호
나. 대법원 1989.12.12. 선고 90도954 판결(공1990,304) 1990.8.10. 선고 90도1062 판결(공1990,1983) 1990.9.25. 선고 90도1059 판결(공1990,2222) 가.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공1989,37) 나. 대법원 1986.8.19. 선고 85도2389 판결(공1986,1257)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공1986,1418) 1989.3.14. 선고 88도2488 판결(공1989,643) 1989.12.12. 선고 89도764 판결(공1990,302)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채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6.16. 법률 제4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교습내용이나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인원을 상대로 교습 또는 학습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교습 또는 학습중인 인원이 10인 미만이라도 위의 다수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 참조), 또 사교춤을 교습하거나 학습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 법률이 규정한 사설강습소를 설립 경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 온 견해이다 ( 당원 1986.8.19. 선고 85도2389 판결 ;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및 1989.12.12. 선고 89도76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인원을 교습할 수 있는 무도장을 개설하여 사교춤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경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소론 당원판례( 1981.8.11. 선고 81도610 판결 및 1984.710. 선고 84도322 판결 )은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당시의 사안에 관한 것인바, 위 구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은 동일한 시간에 교습을 받은 인원 또는 학습장소를 제공받는 인원이 현실적으로 1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수인으로 본다는 취지였으므로 ( 당원 1986.12.23. 선고 85도2099 판결 참조), 위 구법 당시의 사안에 관한 소론 당원판례를 들어 판례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무도교습소의 설립경영행위를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