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10인 이상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1984년 개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사교춤교습소가 같은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사설강습소설립에 관한 등록 조항의 위헌 여부(소극) 및 그 등록을 사실상 수리하지 않고 있다하여 등록 없이 사설강습소에 운영한 행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1984. 개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무도(사교춤)도 1984. 개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또는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므로 이를 교습하는 곳을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다. 사설강습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등록토록 한 법률조항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수는 없고, 주무관청이 무도교습소에 관해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 운영한 이상 위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채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국에 등록함이 없이 무도교습소를 경영하면서 다수인에게 사교춤교습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인정사실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1, 3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 법률은 1981.9.13. 개정되었다가 1984.4.10. 다시 전면 개정됨으로써, 등록을 요하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상의 범위가 달라졌으므로( 개정법률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참조) 달라진 법률에 의거해 해석을 달리한 위 각 대법원판결이 판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탓할 수 없고, 이건 범행에 적용될 위 1984. 개정법률에 의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무도(사교춤)도 위 법 제2조 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또는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으므로 이를 교습하는 곳을 사설강습소로 본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 사설강습소를 설립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에 등록토록 한 법률조항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할 수는 없고 주무관청이 무도교습소에 관해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 운영한 이상 위 법률에 위반된다 해야 할 것 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헌법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