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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322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4.9.15.(736),1456]
판시사항

같은 시간의 피교습자 또는 연습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사설강습소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1983.3.17부터 동년 5.2까지 16명(월수강자 9명, 일수강자 7명)에게 무도를 교습하였으나 이들이 매일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 수시로 교습받거나 춤을 추도록 하였기에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춤을 춘 사람이 10명 미만인 이상 피고인의 위 무도교습 행위는 사설강습소에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의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다음 각호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2조 에서 “다수인”이라 함은 동일한 시간에 교습을 받는 인원 또는 학습장소를 제공받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은 1983.3.17부터 그해 5.2까지 사이에 16명 (월수강자는 9명, 일수강자는 7명)을 교습했는데 이들이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수시로 교습을 받거나 춤을 추도록 하였기에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춤을 춘 사람은 10명 미만이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장기재 장소에서 동시에 10명 이상에게 양춤의 교습행위를 하였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춤을 추도록 장소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시행령의 “동일한 시간”의 해석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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