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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553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1.3.1.(891),795]
판시사항

가.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미만으로 짜여져 있어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영학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미만으로 짜여져 있어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당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 ;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주무관청에 사설강습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87.11.20.부터 1988.11.24.까지 인천 중구 신흥동 13 소재 4층 건물의 3층 약 50평을 임차하여 조명등 및 오디오시설 등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후 1인당 하루에 금 2,000원씩 받고 공소외 인 등 수인을 입장시켜 동인들에게 사교춤을 교습하는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경영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하여는 당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 이 밝힌 취지에 따라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각각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판시와 같이 현실적으로 사교춤을 반복하여 교습한 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고, 판시와 같이 1년여에 걸쳐 입장료를 받고 사교춤을 교습하였으므로 위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앞에서 밝힌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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