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9985 (2016.07.05)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이A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6나2053495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이○○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5가합529985 판결
2017. 12. 14.
2018. 1. 9.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과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4. 체결된 증여계약을 1,469,4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이BB, 이CC은 각 653,102,220원, 피고 이DD은 163,275,5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4. 체결된 증여계약을 1,007,759,9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이BB, 이CC은 각 447,893,301원, 피고 이DD은 111,973,3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이하 '○○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AA은 2009. 12. 21. ○○회사의 이사인 이기호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후 2010. 1. 6.경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2) 이AA은 2010. 8. 4. 자신의 딸인 피고 이CC, 사위인 피고 이BB, 손자인 피고 이D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담당 공무원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2013. 8.경 그 거래처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가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 2009년 당시 ○○회사 대표이사였던 이AA에게 인정상여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였고, ○○회사에게 가공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고지를 한 후 과점주주인 이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조세부과 처분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기금은 ○○법원 000가합000호로 ○○회사 및 이AA에 대하여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2. 17. 위 법원은 **기금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AA 및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000나000호로 항소하였다.
2) **기금은 피고들과 632,000,000원을 지급받으면 피고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AA 및 피고들이 2012. 3. 28. **기금에 게 63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기금은 2012. 4. 23. 피고들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하였고, 이AA은 2012. 4. 30.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2, 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서, 이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AA과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기금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 피고들로부터 632,000,00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101,480,000원에서 **기금이 이미 회수한 금액 63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1,469,480,000원과 이AA의 조세체납액 2,011,063,650원 중 적은 금액인 1,469,480,000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은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이BB, 이CC은 각 653,102,220원(= 1,469,480,000원 × 4/9, 10원미만 버림), 피고 이DD은 163,275,560원(= 1,469,480,000원 × 1/9, 10원 미만 반올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이 2012. 2.경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후 거래처 관련자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2013. 10. 13.에는 이AA에 대한 체납자 재산전산자료가 구축되었으며, 2014. 3. 31. 이AA의 재산가액이 230,500,000원이고 가산세를 제외한 체납액이 248,731,370원임이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2012. 2.경, 2013. 10. 13.경 또는 늦어도 2014. 3. 31.경에는 원고가 이AA의 채무초과상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때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15. 5. 2.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2.경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3. 8.경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각 실시된 사실, 이AA이 2013. 10. 1.경부터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사실, 2013. 10. 13.경 이AA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가 구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인 2012. 2.경, 2013. 10. 13.경 또는 2014. 3. 31.경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AA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았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 수 있는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가 2015. 3. 19. 출력되었고, 그에 따라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15. 3. 20. 이AA에 관한 사해행위 등 추적조사 요청 검토보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 3. 19.경 이전에는 이AA의 사해의사를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으로서 ○○회사가 가공원가를 계상
한 2008년 및 2009년에 이미 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이AA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2008년도 및 2009년도 과세연도에 가공원가 등을 계상한 사실을 발견하고서 위 가공원가를 대표자인 이AA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이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의 이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들의 주장
먼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원고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이재영의 전말서, 이종원, 이기호의 각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음은 물론 이AA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거나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그 당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 또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1개월 내지 4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 시로부터 실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전말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6,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이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249호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1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이AA이 서울고등법원 2017누3482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7. 5.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관하여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조세채무자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회사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한 후, ○○회사의 2008년도 내지 200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각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위 인정상여 금액을 이AA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증액경정결정을 내리고 이AA에게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이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이AA의 2008년 내지 2009년 귀속분 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8. 12. 31. 및 2009. 12. 31. 무렵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2010. 8. 4.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된다(이 사건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가산세 채권 역시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가산세에 관한 결정과 고지가 이루어질 높은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제2차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해 있었고, 위 제2차 납세의무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결정전 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며, 당시 위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로 보아 위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등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0. 8. 4. 당시에 주된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사실 확인에 따른 ○○세무서장의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추가 납부고지가 있은 후 ○○회사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에 충당할 재산이 없자 ○○세무서장이 2013. 12. 1. 이AA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발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이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회사에 대한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어 있었던 점, ②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부과의 원인이 각 해당연도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던 점, ③ ○○회사가 2009. 3.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010. 12.경 자금부족에 의한 부도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당시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로 보아 위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AA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예견될 수 있었던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에 2013. 12. 1.자 납부고지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가산세 채권 역시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가산세에 관한 결정과 고지가 이루어질 높은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초과상태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감정인 한○규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AA의 적극재산은 골프회원권 3개 합계 230,50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 가액 2,101,480,000원을 합한 2,331,98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1,408,032,230원 및 **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 2,604,288,363원을 합한 4,012,320,593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A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A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AA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AA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AA은 이 사건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이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A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4)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고 부과된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이AA에게 증여에 대한 대가로 노후자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 등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이AA의 딸, 사위, 손자로서 이AA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AA에게 증여에 대한 대가로 노후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하여 이AA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5)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가액반환
**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피고들과 합의를 통해 632,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공동담보가액
감정인 한○규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2,101,480,000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 2,070,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 31,4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피고들로부터 632,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 2,101,480,000원에서 다른 채권자인 **기금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통해 가액의 회복을 마친 63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1,469,48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체결된 것이어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47,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합계 737,000,000원인 4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0. 7. 9. 이미 말소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보전채권액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부가되는 것으로 미납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갑 제3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11.경 가산금을 반영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의 체납액은 아래 표(생략)와 같이 합계 2,011,063,6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공동담보의 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1,469,4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과 이A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469,4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들의 증여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이BB, 이CC은 각 653,102,220원(= 1,469,480,000원 × 4/9), 피고 이DD은 163,275,560원(= 1,469,480,000원 × 1/9)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