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이AA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
2015가합529985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BB외 2명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7. 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4.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1,007,759,929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BB, 이CC은 각 447,893,301원, 피고 이DD은 111,973,3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하고, 이하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이AA은 2009. 12. 21. ○○디자인의 이사였던 이○○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후 2010. 1. 6.경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2) 이AA은 2010. 8.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딸인 피고 이CC, 사위인 피고 이BB, 손자인 피고 이DD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 부과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 ○○, ○○가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2013. 8.경 그 거래처인 ○○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디자인이 ○○, ○○,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가 확인되었다며, 2008년, 2009년 당시 ○○디자인 대표이사였던 이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정상여로 인한 종합소득세 및 2차 납세의무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
고지일
납세의무성립일
고지급액(원)
종합소득세
2008년
2013. 9. 1.
2008. 12. 31.
15,061,050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2013. 12. 1.
2008. 12. 31.
30,233,700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2013. 12. 1.
2009. 6. 30.
88,444,350
종합소득세
2008년
2014. 3. 12.
2008. 12. 31.
114,922,270
종합소득세
2009년
2015. 2. 16.
2009. 12. 31.
1,159,300,860
1,408,032,230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디자인 및 이AA의 채권자인 신용○○은 1,408,032,230은 이AA에 대해서는 구상금 지급을 구하고, 피고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7570호), 2012. 2. 17. 신용○○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AA 및 피고들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2) 신용○○은 6억 3,200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피고들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AA이 2012. 3. 28. 신용○○에게 6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신용○○은 2012. 4. 23.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이AA은 2012. 4. 30.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2,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이AA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신용○○이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가액반환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이 2012. 2.경 ○○디자인의 거래처(○○, ○○, ○○)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후 거래처 관련자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시기에는 이AA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15. 5. 2.에서야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3. 8.경 우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우원○○의 거래처인 ○○, ○○, ○○에 대해서 2012년경 세무조사가 실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 수 있는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가 2015. 3. 19. 출력되었고, 그에 따라 용인세무서 소속공무원이 2015. 3. 20. 사해행위 등 추적조사 요청 검토보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세무조사 당시 또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사실이나 이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
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8,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및 ○○의 운영자인 이EE은 2012. 2. 14.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 ○○디자인에게 1,173,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디자인에게 636,8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의 대표이사 이FF이 2012. 3.경 작성한 확인서에는 ○○디자인에 대한 2009. 3. 20.자256,000,000원 공사매출(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09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이다)이 허위 매출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디자인 대표이사 이FF가 2012. 3.경 작성한 확인서에도 건화에스티와의 위 거래가 실제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AA이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을 제3, 4, 5,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EE은 '○○, ○○을 운영하면서 ○○디자인, △△, □□, ○○금속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는데(○○지방검찰청 ○○형제○○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EE은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가공매입금액을 인정하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지 않고 세금 추징만 한다고 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의 점은 인정하나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 한 적이 없고 모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다'라고 변소하면서 실물거래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결국 이EE에 대한 혐의 사실 중 레노시스 부분에 대해서는 2012. 9. 20.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디자인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 이FF, 이AA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 ○○, ○○로부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되었다(○○지방검찰청 ○○형제○○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FF는 ○○, ○○과의 실물거래에 관한 관련 자료는 물론 종전에 과다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정한 ○○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도 ○○디자인과 ○○ 사이의 2009. 3. 20.자 256,000,000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라면서 ○○자동차 ○○연구소 역대차량 보관장 인테리어공사 중 대리석 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디자인과 ○○ 사이에 2008. 10. 28. 체결된 자재납품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결국 위 사건에서 이FF와 이AA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9. 30.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이EE의 전말서, 이○○, 이FF의 각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전말서, 확인서만으로 ○○디자인과 ○○, ○○, ○○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전말서, 확인서에 기초하여 행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세채권이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이AA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