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5]
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다.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시 참작할 자료제출의 시한을 정한 경우 그 시한을 도과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서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력증명의 추가보완을 금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에 있어서 택시 운전경력을 주장하였거나 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운전자가 행정소송에서 면허신청시 제출되지 아니한 운전경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외 3인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 이외에도 1983. 6. 17.부터 12. 20.까지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운행하였으므로 이 기간도 운전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허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의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서도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증명의 추가보완은 절대금지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면허신청시에 제출된 운전경력만을 기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을 함에 있어 주장하지 아니한 1983. 6. 17.부터 같은 해 12. 20.까지의 소외 ○○○○택시회사에서의 운전경력은 원고의 운전경력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고 함은(대법원 1993. 5. 27.선고 92누19033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4. 5. 29.선고 83누692 판결 ; 1992. 7. 10.선고 91누10541 판결 ; 1993. 10. 12.선고 93누4243 판결 ; 1995. 1. 20.선고 93누22661 판결 등 참조),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서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력증명의 추가보완을 금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에 있어서 위 ○○○○택시 운전경력을 주장하였거나 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면허신청시 제출되지 아니한 운전경력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29.선고 83누692 판결 ; 1989. 3. 28.선고 88누12257 판결 ; 1995. 1. 20.선고 93누22661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는 원고의 전체 운전경력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6년간 국내에서 원고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미만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위에서 유효하다고 본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대상 제외처분은 적법하고, 위 기간 이전의 운전경력 산입을 잘못하여 전체 운전경력산정에 있어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신청일로부터 6년간의 운전경력이 5년 미만인 이상 이 사유 때문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