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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공2003.2.1.(171),379]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적법한 위임 없이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비록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적법한 위임 없이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비록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3. 3. 12.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서울32자2458호 개인택시의 운수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98. 7. 20. '원고가 1997. 11. 13. 09:30경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았는데, 1998. 4. 28. 09:00경 또 승객을 합승하도록 함으로써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4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10 제1항 [별표 3의3] 제8호 (다)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일간(1998. 7. 30.부터 1998. 8. 18.까지)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와 같이 1998. 4. 28. 09:00경 합승행위를 할 당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제1항 [별표 3의3] 제9호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30일간(1998. 8. 19.부터 1998. 9. 17.까지)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실(이하 위 2개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선행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가 1998. 12. 29. '원고가 위 택시운전자격정지의 처분기간 중인 1998. 8. 26. 09:00경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6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 3] 제7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99구812 사건), 서울행정법원이 1999. 9. 30.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이 1999.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3568호(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소정의 '일반·개인택시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99. 12. 29. 원고의 위 1998. 8. 26.자 위반행위를 이유로 다시 원고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을 한 사실(이하 위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행처분일인 1998. 7. 20. 당시에 시행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 에 의하면, 택시운전자격 취소·정지 등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시·도지사가 위 사무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는 조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선행처분 당시에는 서울특별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청장인 피고가 위 권한을 행사할 근거가 없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선행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선행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선행처분(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원고가 1998. 8. 26. 운행한 것을 가리켜 택시운전자격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선행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적법한 위임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위 1998. 4. 28.자 위반행위(합승행위 및 검사방해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8. 6. 1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의4 제3항 , 제6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4호 에 의하면 위 법률 제33조의4 제3항 소정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정지 등은 국가사무로서 그 권한이 교통부장관에게 있었고 교통부장관은 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1998. 3. 10. 규칙 2902호) 제3조 [별표] 제25호는 서울특별시장이 위 법률 제33조의4 제3항 소정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위 1998. 4. 28.자 위반행위를 하였을 당시에는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데, 피고가 선행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 당시가 아닌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규정에 의하여 선행처분을 할 권한이 피고에게 있다고 오인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였고, 현행법상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함께 관장하고 있어 행위의 외관상 양자의 구분이 쉽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처분에 있어서의 하자가 비록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선행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5.8.선고 2000누1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