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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49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89.8.1.(853),1092]

판시사항

가. 표준지의 선정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제곱킬로미터 또는 3제곱킬로미터”의 의미

나. 기준지가를 고시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명시한 경우 표준지 적격이 인정되는 범위

다. 표준지 선정이 부적법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표준지의 선정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제곱킬로미터 또는 3제곱킬로미터는 같은 규정의 근거가 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의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표준지는 일단의 토지내에 있어야 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6조 , 제51조 , 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함에 있어 그 적용범위를 명시했을 때에는 당해 적용범위에 한해서 표준지 적격이 인정된다.

다.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어도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같은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산정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 포함)에 대하여,

표준지의 선정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 가운데 1호에서 말하는 1제곱킬로미터 또는 3제곱킬로미터는 같은 규정의 근거가 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의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표준지가 일단의 토지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6조 , 제51조 , 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함에 있어 그 적용범위를 명시했을 때에는 당해 적용범위에 한해서 표준지 적격이 인정된다 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설시의 (주소 1 생략) 임야가 이 사건 수용토지로부터 남쪽으로 약 5킬로미터나 떨어져있고 설시의 (주소 2 생략) 토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1, 4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기준지가 고시상 그 적용범위 밖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어 위 각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합법적인 표준지로 적용될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 본 바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어서 옳고 이 점들을 비난하는 소론 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인 1986.8.19. 선고 83누315 판결 이 기준지가 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임은 틀림없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어도 그것이 이미 위에서 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적합한 것이 아닌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산정 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밖에 없는 것 ( 당원 1988.12.27. 선고 87누569, 570, 571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결론에 도달되게 되는 소론 판례의 견해에 따른 원판결 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로 비난하는 소론은 채택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