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결정의 준거법령
판결요지
어떤 지역에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이 없고 따라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적용할 기준지가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산정은 결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외 4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주문
1. 피고가 1986.7.3.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한 수용재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의 각 2(각 재결서, 을 제5, 6호증의 각 2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 갑 제5호증(제적등본), 을 제7호증의 1, 2(각 공탁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85.6.5.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공동상 속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사업으로서의 우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시행되는 지역에 편입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그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1986.2.25.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되 그 수용시가는 1986.3.25.로하고 손실보상금은 평방미터당 가격을 별표 (1)난 기재와 같이 산정하여 총합 금 777,329,35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6.8.28.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평방미터당 가액을 별표 (4)난 기재와 같은 가액으로 산정하여 보상금 총액을 금 872,722,550원으로 증액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위 이의재결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기준지가고시지역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기준지가고시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적법한 기준지가가 없는데도 피고가 적법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보고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재결한 것은 준거법령을 그르친 것이고, 가사 이 사건에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었다 하더라고 피고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따른 보상액재결을 하지 아니하여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의재결은 적정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다툰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되,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상지역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현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당해 토지에 대하여 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말한다)을 조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은 대상토지면적 1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하여 표준지를 선정하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고( 제1호 ), 표준지는 제1호 의 대상 지역 중 원칙적으로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며( 제2호 ), 표준지는 제2호 의 지목별 등급에 따라 매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어떤 지역에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위 각 규정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이 없고, 따라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적용할 기준지가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산정은 결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갑 제2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관보), 갑 제7호증(지도), 갑 제8호증(확인서), 을 제3, 4호증의 각 1(각 평가회보), 각2(각 평가서)의 각 기재와 감정인 박종만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원재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그 이의신청을 받은 피고가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제일 및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로 하여금 기준시기를 원재결 당시인 1986.2.25.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던바, 위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표준지로서 강서구 내발산동 산 55의 4임야(녹지지역)및 강서구 신정동 산 140임야(개발제한구역)을 적용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여러 요인을 참작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별표 (2) 및 (3)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단위당 가격을 평가하였고, 피고는 위 두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평균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정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속하는 지역 일대는 1978.8.21. 건설부 공고 제81호로 기준지가 고시지역으로 공고된 후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67호로 표준지 및 그 기준지가가 고시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서 위 신정동 산 140토지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 토지로부터 남쪽으로 약 5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위 내발산동 산 55의4 토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서쪽으로 약 1.4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위 기준지가고시상 그 적용범위를 바로 동남쪽에 인근해 있는 우진중고교(1982.7.3. 덕원중학교, 덕원여자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서북측 일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정동 산 140 토지는 표준지의 선정은 1제곱킬로미터 또는 적어도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는 위 법적 기준에 위배되고, 위 내발산동 산 55의 4토지는 기준지가고시상의 적요범위에 위배되어 어느 것도 이 사건 토지에 표준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은 이와 같이 부적법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근거로 하여 평가하였고 피고는 부적법한 위 각 감정결과에 의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위 감정인 박종만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고시된 표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가장 가까운 표준지가 위 내발산동 산 55의4 토지라는 사실에 의하면 일응 위 기준지가고시상에는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될 표준지가 없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사액의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감정인 박종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재결시인 1986.2.25.(감정서 1면에 기재된 결론부분에서 가격시점을 1988.2.25.로 기재한 것은 감정인신문조서 및 감정서 2면에 기재된 산출근거 제2항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기준하여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합계 금 3,241,504,000원(평당미터당 금 58,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금액은 결과에 있어서도 적정보상이 아님이 명백하여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