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전등기][공1998.5.1.(57),1194]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가부(적극)
[2]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3] 점유시효취득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 전후의 점유 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여부(소극)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타주점유의 경우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또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일단 시작된 타주점유가 중도에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 점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타주점유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점유자나 그 점유를 승계한 점유자가 점유 토지를 그 지번의 착오로 인하여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기 전의 종전 토지의 점유와 그 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245조 제1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 제62조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422 판결(공1998상, 67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5603 판결(공1998상, 73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5447 판결(공1998상, 1054)
[2]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95 판결(공1982, 60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868 판결(공1992, 101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0062 판결(공1996상, 497) [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공1993하, 169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42, 15759 판결(공1995하, 295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공1997상, 151)원고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환지 전 인천 동구 (주소 1 생략) 전 5,720평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61년경부터 위 토지 중 일부씩을 위치를 특정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매도하면서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체 면적에 대한 매도 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소외 인천시가 위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들에게 그 점유 부분을 환지받을 수 있도록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1972. 6. 20. (주소 2 생략) 대 17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환지처분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단독 소유로 환지확정되었음에도 등기부상으로는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되지 않고 종전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그대로 전사됨으로써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피고와 원심공동 피고 본인들 또는 그 피상속인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1950. 2. 25.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66. 12. 10. 소외 2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였고, 위 소외 2는 1978년 소외 3에게, 위 소외 3은 1989. 5. 19. 원고 및 원고의 처인 소외 4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였고, 1990. 11. 24. 위 소외 4의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다른 등기명의인들과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점유가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여 최소한 위 환지확정일인 1972. 6. 20.부터 20년이 경과한 1992. 6. 20.에는 그 점유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은 원래 국유지 위에 건립된 주택 및 영업소로서 위 소외 1이 이를 취득할 당시 그 건물만을 매입하였고 위 건물의 부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당초부터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위 소외 1이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또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일단 시작된 타주점유가 중도에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 점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타주점유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65.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환지 전 (주소 3 생략) 답 988평 중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위 소외 1로부터 위 주택을 매입하여 그 점유를 승계한 위 소외 2 역시 동일한 태양의 점유를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설사 위 소외 1이나 그 점유를 승계한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지번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매입한 토지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기 전의 종전 토지의 점유와 그 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등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매수한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는 상당히 떨어진 위 (주소 4 생략) 대 91.6㎡로 환지된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소외 2가 환지처분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원을 오인하여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거나 환지처분 후 새로이 그 권원을 오인하여 소유의사에 의한 자주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있었는지 여부와 자주점유로의 변환 여부 및 환지처분이 점유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무단점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거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과 무단점유에 관하여 법리를 오인한 나머지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