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33;공1983.9.15.(712),1274]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채 1세대가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적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 은 동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수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가 본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본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남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6.6.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지 38.1평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 7홉 9작, 지하실 3평 8작(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 창동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79.8.20.경 이를 타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자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1970.11.18.경부터 현재까지 같은시 중구 (주소 2 생략) 주택(이하, " 충무로주택" 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 창동주택" 을 소외 1로부터 취득하고 그 일부를 명도받아 이를 소외 2에게 임대하여 주고 1977.10. 중순경 나머지 일부를 명도받아 그때부터 1979.8.20. 소외 3에게 양도할 때까지 " 충무로주택" 에 거주하지 않고 " 창동주택" 에 입주하여 그의 노모 및 처자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면서 계속 거주하였고 다만 원고의 직장이 위 " 충무로주택" 과 같은 주소에 있는 샘표장유주식회사일 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같은 행정구역인 " 중구" 내에 소재하고 있거나 그 이웃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득이 " 창동주택" 으로 전부 이사를 한 후에도 전입신고 등을 아니하였던 것이며, 위 " 충무로주택" 은 원고가 세 들어 산 집이고 그의 소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 창동주택" 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원고의 " 창동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위 제15조 제7항 은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