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09. 07. 24. 선고 2009누1563 판결

농지 대토에 따라 1년이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구합2017 (2009.0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0500 (2008.07.16)

제목

농지 대토에 따라 1년이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단순히 기 존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체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 데에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552,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12, 을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10. 20.까지 ○○시 ○○동 539-1 과수원 15,978㎡ 및 같은 동 539-2 과수원 7,679㎡(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통기를 마친 후,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2005. 9. 21. 김○만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 2005. 1. 25.부터 2006. 4. 6.까지 사이에 아래의 표와 같이 10필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매도하고 위 10필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의 대 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2007. 8. 하순경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10필의 토지 중 순번 제8, 9, 10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3 토지'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논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자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 소득세 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3조 제2항에서 정한 농지 대토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시 ○○동 539-1 과수원 15,978㎡에 대하여는 농지 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에 따른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로 54,552,6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2008. 1. 8. 이사건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거쳐,2008. 2. 4.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2008. 7. 16. 기각되었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요지

이사건처분은다음과같은사유로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성정자로부터 매수하여 2006. 4.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그 중 이 사건 제1, 2토지는 이○석이 성정자로부터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시설로 수박을 재배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3토지도 박○순이 성정자로부터 임차하여 벼농사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원고는 할 수 없이 이들과 수박농사 및 벼농사의 각 수확이 끝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기로 하고, 2006.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이용하여 양배추 등을 재배하고, 이 사건 제3토지에서는 벼농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일인 2005. 9. 21.부터 1년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피고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대체 농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곧바로 경작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의 임차인들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직접 경작이 다소 지연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옥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훨씬 더 커 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첫째주장에대한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전단에 의하면, 종전 농지 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률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이 농지의 대토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여기서 농지를 자경한다고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거나 생계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이에 포함 되나(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1991. 5. 24. 선고 91누1806 판결,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등 참조),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 동의 경우는 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일(2005. 9. 21.)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경을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2006. 4. 6.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종전 소유자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수박을 재배하거나 벼농사를 하고 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그 수확이 끝나는 2006. 10.경에야 위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관한 위 규정에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대토를 취득하여 거주 및 경작을 시작하기까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 용한 취지는, 그 사이에 대체농지를 인도받아 경작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단순히 기 존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체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 데에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6. 10.경 기존의 임차인인 이○석, 박○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경작을 시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6호증, 갑제9호증의 1, 갑제10호증의 l 내지 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힘 이○석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배재한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제2, 4, 5호증{원고는 을제5호증(원고 명의의 확인서)에 관하여,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마라 그 내용을 작성한 다음 자신의 아들인 배재한에게 서명・날인 올 강요 내지 종용하는 바람에 배재한이 그 내용이 허위인 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명의로 서명・날인을 해 준 것이어서, 이률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배재한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강요 내지 종용에 의하여 위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명의로 서명 ・ 날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재한은 위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원고의 명의로 서명 ・ 날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제1심 증인 배 재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 하○영과 이○호가 2007. 8. 하순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자경하지 않고 그 중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이○석이, 이 사건 제3토지는 박○순이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자, 그 조 사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제1, 2토지에서는 2006. 4. 6. 이후 현재까지 이○석이 비닐하우스 시설을 이용하여 수박, 양배추 등을 재배하고 있고 이 사건 제3토지에서는 2006. 4. 6. 이후 현재까지 박○순이 벼농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올제5 호증)룹 작성하여 원고와 배재한에게 서명・날인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배재 한이 위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연로한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명의로 서명 ・ 날인을 한 점,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정보조회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 통 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자가 2006년 및 2007년에 는 이○석(이 사건 제1, 2토지)과 박○순(이 사건 제3토지)으로 되어 있고, 2008년에는 원고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일(2005. 9. 2l.)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2007. 8.경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경을 시작하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된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주장에대한판단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l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제89조, 제90조 등 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필요적으로 일정한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에게는 그 과세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율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량권이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