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국승]
조심-2015-광-0316 (2015.10.05)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6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세무서장
2017.06.29.
2017.08.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4. 3. 17. 김AA에게 한 증여세 72,653,780원, 김BB에게 한 증여세 9,951,660원, 류OO에게 한 증여세 153,432,150원, 황OO에게 한 증여세 168,489,400원, 서OO에게 한 증여세 169,028,5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4. 14. 김BB에게 한 증여세 17,273,17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165,263,8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의 주식 변동 등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의 2001. 3. 5.부터 2011. 3. 31.까지의 주식소유관계의 변동은 별지1 주주변동상황표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1 주주변동상환표 중 우측 상단의 '03. 11. 25.'는 '03. 11. 24.'로 변경한다).
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결정・고지 등
피고는 2013. 11. 11.부터 2013. 12. 27.까지 AA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1과 같이 AA의 주식 52,100주를 김AA, 김BB, 류OO, 황OO, 서OO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14. 3. 17. 김AA에게 증여세 72,653,780원(= 2003. 2. 20. 증여분 증여세 8,902,010원 + 2003. 11. 26. 증여분 증여세 11,933,980원 + 2007. 9. 4. 증여분 증여세 51,817,790원), 김BB에게 증여세 9,951,660원(=2003. 11. 24. 증여분 증여세 3,984,670원 + 2003. 11. 26. 증여분 증여세 5,966,990원), 류OO에게 증여세 153,432,150원(= 2010. 12. 15. 증여분 증여세 119,058,750원 + 2011. 3. 31. 증여분 증여세 34,373,400원), 황OO에게 증여세 168,489,400원(2011. 3. 9. 증여분 증여세 117,935,250원 + 2011. 3. 31. 증여분 증여세 50,554,150원), 서OO에게 증여세 169,028,530원(2011. 3. 31. 증여분)을 각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표 1 (2014. 3. 17.자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순번
증여시기
양도인
명의자
(양수인)
주식수(주)
1주당 평가액(원)
증여의제 재산가액(원)
고지세액(원)
1
03.02.20.
이OO
김AA
2,000
18,686
37,372,000
8,902,010
2
03.11.24.
김BB
1,000
17,342
17,342,000
3,984,670
3
03.11.26.
AA 증자
김AA
4,200
12,368
51,945,600
11,933,980
4
03.11.26.
AA 증자
김BB
2,100
12,368
25,972,800
5,966,990
5
07.09.04.
AA 증자
김AA
4,000
35,710
142,840,000
51,817,790
6
10.12.15.
김AA
류OO
10,200
43,288
441,537,600
119,058,750
7
11.03.09.
황OO
7,700
43,621
444,934,200
117,935,250
〃
류OO
2,500
〃
8
11.03.31.
김BB
류OO
2,200
43,739
96,225,800
34,373,400
9
11.03.31.
김BB
황OO
3,000
43,739
131,217,000
50,554,150
10
11.03.31.
김BB
서OO
3,000
43,739
577,354,800
169,028,530
〃
CCC
10,200
〃
합계
52,100
1,966,741,800
573,555,520
다.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결정・고지
1) 원고는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의 주식 2,000주 중 1,000주를 2010. 12. 15. 고OO에게, 나머지 1,000주를 2011. 3. 31. 임OO에게 각 양도하였다. 한편 BB의 2010. 6. 16.부터 2013. 12. 31.까지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2 (BB의 주식 소유관계 변동)
주주명
관계
설립
양도
양수
유상
증자
양도
양수
양도
양수
양도
양수
2013년
기말
지분율
2010.
6.16.
2010.
12.15.
2011.
3.11.
2011.
3.31.
2011.
10.12.
2013.
6.28.
2013.
12.31.
합계
5,000
30,000
35,000
100
CCC
대표
2,000
14,000
-16,000
32,190
32,190
91.97
김BB
기타
1,000
8,000
-8,300
700
2.00
기타
2,000
-1,000
-1,000
고OO
기타
1,000
8,000
-7,590
1,410
4.03
임OO
기타
1,000
-300
700
2.00
차OO
기타
16,000
-16,000
2) 2010. 12. 31. 기준 AA와 BB의 재무제표의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3 (2010. 12. 31. 기준 AA와 BB의 주요 지표, 단위: 원)
구분
AA
BB
자산총계
3,756,733,176
233,124,234
부채총계
1,559,935,940
152,419,781
자본총계
2,196,797,236
80,704,453
당기순이익
278,400,321
30,704,453
3)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의 주식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 주식 2,000주를 고OO, 임OO에게 각 양도한 것은 실제로는 CCC 소유의 AA 주식 22,400주[CCC 명의 AA의 주식 15,300주(CCC가 2010. 12. 15. 원고에게 양도한 AA의 주식 5,100주 + 2011. 3. 31. 서OO에게 양도한 AA의 주식 10,200주), 김BB가 CCC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던 중 2011. 3. 31. 원고, 류OO, 서OO, 황OO에게 양도한 AA의 주식 7,100주]와 교환한 것으로서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3. 17. 원고에게 2011. 3. 31. 증여분 증여세 204,514,31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김BB 보유 주식에 대한 재조사 등
1) 김BB에게 결정・고지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된 CCC가 2014. 5. 26. 조세심판청구(조심 2014광0000)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 28. CCC가 김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수 등을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2) 위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결과, 피고는 AA의 2007. 9. 4.자 유상증자로 인하여 김BB에게 배정된 주식 4,000주 중 2,000주를 원고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5. 4. 14. 김BB에게 2007. 9. 4. 증여분 증여세 17,273,175원을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으며(이하 위 나.항 명의신탁으로 인한 각 증여세 결정・고지 및 원고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함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하고, 표1 기재 각 명의자의 주식과 위 2007. 9. 4.자 김BB에 배정된 주식 2,000주를 통틀어 '쟁점 1주식'이라고 한다), 다.항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주식수와 그 가액이 변경됨에 따라[변경 전 주식수: 22,400주, 변경 후 주식수: 20,400주, CCC 명의 AA의 주식 15,300주(CCC가 2010. 12. 15. 원고에게 양도한 AA의 주식 5,100주 + 2011. 3. 31. 서OO에게 양도한 AA의 주식 10,200주), 김BB가 CCC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유다던 중 2011. 3. 31. 원고, 류OO, 서OO, 황OO에게 양도한 AA의 주식 5,100주, 이하 '쟁점 2주식'이라고 한다] 원고에 대한 2011. 3. 31. 증여분 증여세 204,514,311원 중 39,250,458원을 감액하여 165,263,853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2014. 6.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14.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조심 2015광000), 조세심판원은 2015. 10.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 내인 2015.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12, 13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성
쟁점 1주식은 원고가 김AA, 김BB, 류OO, 황OO, 서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각 명의인들이 소유하거나 원고로부터 담보 등의 목적으로 양도받은 것이다. 또한 설령 원고가 쟁점 1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성
원고가 보유하던 BB 주식 2,000주와 쟁점 2주식(AA 주식 20,400주)의 가치가 서로 차이가 나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CCC가 각 AA와 BB의 주식을 교환할 당시 AA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21억 원에 달하였던 점, 원고와 CCC가 A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한도금액 12억 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상태였는데, 주식을 교환하면서 CCC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된 점, 원고와 CCC가 A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약 8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상태였는데,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결국 CC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또한 면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BB 주식과 CCC의 AA 주식의 교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쟁점 1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1)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10호증, 을 제5,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1주식은 원고가 김AA, 김BB, 류OO, 황OO, 서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김AA이 2003. 2. 20. AA의 주식 2,000주를 이OO로부터 양수하면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김AA이 AA의 증자에 따라 2003. 11. 26. 주식 4,200주, 2007. 9. 4. 주식 4,000주를 인수하면서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점, 김AA이 2010. 12. 15. 보유하고 있던 AA의 주식 10,200주 전부를 원고의 형인 류OO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 류OO이 2010. 12. 15. 김AA으로부터 양수한 AA의 주식 10,200주에 대하여 원고가 류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김AA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회사의 경리담당에게 제출하여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0000 매매대금 소송에서 '김AA 명의의 주식은 CCC, 류DD 또는 AA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에 불과하고, 김AA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AA이 2003. 2. 20. 이OO로부터 받은 AA의 주식 2,000주, AA의 증자에 따라 2003. 11. 26. 인수한 주식 4,200주, 2007. 9. 4. 인수한 주식 4,000주(표 1의 순번 1, 3, 5)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김BB가 2003. 11. 24. 원고로부터 AA의 주식 1,000주를 양수하면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김BB가 AA의 증자에 따라 2003. 11. 26. 주식 2,100주 및 2007. 9. 4. 주식 2,000주를 인수하면서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점, 김BB는 2003. 11. 24. 원고로부터 양수한 주식 1,000주 및 AA의 증자에 따라 2003. 11. 26. 인수한 주식 2,100주, 2007. 9. 4. 인수한 주식 2,000주의 실소유자가 원고라거나 적어도 김BB 본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 원고가 류OO의 2011. 3. 31.자 김BB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2,200주은 원고 본인이 류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0000 매매대금 소송에서 '김BB 명의의 주식은 CCC, 류DD 또는 AA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에 불과하고, 김BB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BB가 2003. 11. 24. 원고부터 받은 AA의 주식 1,000주, AA의 증자에 따라 2003. 11. 26. 인수한 주식 2,100주, 2007. 9. 4. 인수한 주식 2,000주는(표 1의 순번 2, 4 및 1. 라. 김BB 보유 주식 재조사에 따라 인정된 부분)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류OO이 2010. 12. 15. 김AA으로부터 양수한 AA의 주식 10,200주, 2011. 3. 31. 김BB으로부터 양수한 AA의 주식 2,200주(표 1의 순번 6, 8)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④ 원고는 이EE(황OO의 배우자)으로부터 2007. 9. 6. 6,000만 원, 2007. 12. 26. 2,800만 원, 2009. 1. 7. 6,000만 원의 합계 1억 4,8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1. 3. 9. AA의 주식 10,200주, 2011. 3. 31. AA의 주식 3,000주를 황OO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EE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비로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황OO에게 AA의 주식을 제공한 원고, 류OO, 김BB는 원고 본인이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AA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람인 점, 황OO이 2011. 3. 9. 원고 및 류OO로부터 AA의 주식 합계 10,200주, 2011. 3. 31. 김BB으로부터 AA의 주식 3,000주를 각 양수하면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황OO이 AA의 주주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황OO이 2011. 3. 9. 원고 및 류OO로부터 받은 AA의 주식 합계 10,200주, 2011. 3. 31. 김BB으로부터 받은 AA의 주식 3,000주(표 1의 순번 7, 9)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서OO으로부터 2007. 12. 7. 차용한 1억 6,000만 원 및 기존에 진행하였던 법률자문 등에 대한 수임료에 대한 담보로 2011. 3. 31. 서OO에게 AA의 주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서OO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비로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서OO에게 AA의 주식을 제공한 김BB는 원고로부터 AA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고, CCC는 원고로부터 BB의 주식을 양수하는 대가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AA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서OO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OO이 2011. 3. 31. 김BB으로부터 AA의 주식 3,000주, CCC로부터 AA의 주식 10,200주를 각 양수하면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서OO이 AA의 주주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서OO이 2011. 3. 31. 김BB 및 CCC로부터 받은 AA의 주식 합계 13,200주(표1의 순번 10)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쟁점 1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또는 류OO이 원고와 6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원고가 조세회피목적으로 AA의 주식을 김AA, 김BB, 류OO, 황OO, 서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 또는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BB 주식 2,000주와 CCC의 쟁점 2주식(AA의 주식 20,400주)를 교환할 무렵인 2010. 12 31. 당시 AA의 자본은 2,196,797,236원으로 BB의 자본 80,704,453원의 약 27배에 이르고, AA의 당기순이익은 278,400,321원으로 BB의 당기순이익 30,704,453원의 약 9배에 이르렀던 점, CCC가 원고에게 AA의 주식을 양도한 2010. 12. 15. 및 2011. 3. 31. 당시 CCC의 양도주식 20,400주는 AA의 총 주식 51,000주의 40%에 해당하는 반면, 원고가 고OO에게 BB의 주식을 양도한 2010. 12. 15. 당시 원고의 양도주식 1,000주는 BB의 총 주식 5,000주의 20%이고, 원고가 임OO에게 BB의 주식을 양도한 2011. 3. 31. 당시 원고의 양도주식 1,000주는 BB의 총 주식 30,000주의 약 3%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AA의 주식 20,4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CCC가 별도로 외부기관에 BB의 주식 2,000주 및 쟁점 2주식을 평가하지는 않았고, 달리 객관적인 방법으로 주식 교환 당시에 AA 및 BB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차액을 정산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AA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CCC의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연대보증채무 면제 등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개별적인 사정들이 원고와 CCC 사이의 주식 교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B 주식 2,000주를 CCC의 AA 주식 20,400주와 교환한 것에 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 또는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옳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주주변동상황표
회사명 : ㈜AA
주주명
관계
01.03.05
01.08.21
02.07.05
03.02.20
03.11.25
설립
양도양수
변동후
양도양수
변동후
양도양수
변동후
양도양수
변동후
CCC
직원
4,000
-4,000
3,000
3,000
류DD
2,000
2,000
2,000
4,000
4,000
-1,000
3,000
이OO
직원
2,000
2,000
2,000
-2,000
김CC
타인
2,000
2,000
-2,000
정OO
타인
4,000
4,000
4,000
4,000
-4,000
김BB
직원
2,000
2,000
김AA
직원
2,000
2,000
2,000
류OO
형제
황OO
타인
서OO
타인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주명
관계
03.11.26
07.09.04
10.12.15
11.03.09
11.03.31
증자
변동후
증자
변동후
양도양수
변동후
양도양수
변동후
양도양수
변동후
CCC
직원
6,300
9,300
6,000
15,300
-5,100
10,200
10,200
-10,200
류DD
6,300
9,300
6,000
15,300
5,100
20,400
-7,700
12,700
2,000
14,700
이OO
직원
김CC
타인
정OO
타인
김BB
직원
4,200
6,200
4,000
10,200
10,200
10,200
-10,200
김AA
직원
4,200
6,200
4,000
10,200
-10,200
류OO
형제
10,200
10,200
-2,500
7,700
2,200
9,900
황OO
타인
10,200
10,200
3,000
13,200
서OO
타인
13,200
13,200
합계
21,000
31,000
20,000
51,000
51,000
51,000
51,000
2
관련 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6780호, 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제2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