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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 09. 06. 선고 2017누4962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680 (2017.08.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0316 (2015.10.05)

제목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누49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7.19.

판결선고

2018.09.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4. 3. 17. 김AA에게 한 증여세 72,653,780원, 김BB에게 한 증여세 9,951,660원, 류○○에게 한 증여세 153,432,150원, 황○○에게 한 증여세 168,489,400원, 서○○에게 한 증여세 169,028,5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4. 14. 김BB에게 한 증여세 17,273,17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165,263,8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위 청구취지 나항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165,263,8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4. 3. 17. 김AA에게 한 증여세 72,653,780원, 김BB에게 한 증여세 9,951,660원, 류○○에게 한 증여세 153,432,150원, 황○○에게 한 증여세 168,489,400원, 서○○에게 한 증여세 169,028,5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4. 14. 김BB에게 한 증여세 17,273,175원의 부과처분 및 2014. 3.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165,263,852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면서 항소하였다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165,263,852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불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피고의 김AA, 김BB, 류○○, 황○○, 서○○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부분은 제외한다).

○ 5쪽 5줄 '보유다던'을 '보유하던'으로 고친다.

○ 11쪽 18줄 '증거에' 뒤에 '갑 제21호증,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CC의 증언 및'을 추가한다.

○ 12쪽 7줄 '불과한 점' 다음에 'DDD는 천장매립형 기화식 가습기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위 가습기에 대한 특허권 지분을 획득하지 못하여 가습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AA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하는 점'을 추가한다.

○ 12쪽의 '③항' 다음에 아래 '④항' 부분을 추가한다.

「④ 한편, 원고는 CCC가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해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CCC는 원고에게 직접 동업을 제안하여 동업을 시작하였고, 둘 사이는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좋았으나 원고는 CCC가 내연녀에게 회사 자금으로 자동차를 사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신을 갖게 되었고, CCC 또한 원고의 경영능력으로 회사가 성장함으로 인해 회사 내에서 원고보다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회사의 경영을 분리하기에 이른 점, AA와 DDD의 경영분리 이후에도 AA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가습기 관련 특허의 지분 일부(50%)가 2010. 12. 29. DDD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AA가 DDD를 상대로 2011. 6. 27. ○○지방법원 2011카합000호 특허권 처분금지 및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2011. 8. 18. ○○지방법원 2011가합00000호 특허권이전등록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8. ○○지방법원으로부터 'DDD와 AA 사이에 이루어진 특허권 일부 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DDD는 AA에게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각하로 2011. 12. 28. 확정된 점, 또한 CCC는 2011. 7. 14. 원고에게 AA주식의 양도가 주식교환계약이 아닌 주식매매에 해당한다며 ○○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와 CCC 사이의 주식양도는 원고와 CCC가 미리 합의된 바에 따라 AA와 DDD의 경영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원고 및 CCC가 그들 명의로 가지고 있던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이전하여 주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CC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장각하명령으로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교환 당시 CCC가 원고에 대한 부의 무상이전에 관한 인식이나 의욕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과 같이 증여가 의제ㆍ추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CCC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의 적용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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