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12.15.(958),3170]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나. 구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 기재의 효력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된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동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0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4 내지 7임야는 원고의 망 조부인 소외 1 외 2인의 공동소유이고, 이 사건 8임야는 위 소외 1의 단독소유인데, 위 임야에 대한 각 보존등기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상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경료한 등기로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4 내지 7임야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2, 소외 3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망 소외 1 외 2인이 1918. 2. 19. 이 사건 4 내지 7임야를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명의자와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4 내지 7임야는 피고 영양천씨 호승욱지도몽탄종중의 소유로서 위 피고 종중이 위 소외 1 외 2인의 명의로 사정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위 소외 2, 소외 3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 피고 종중의 결의로 위 보존등기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 ; 1993.1.19. 선고 92나31804 판결 ; 1993.5.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4 내지 7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선 제1심 공동 피고이던 소외 3이 이 사건 4 내지 7임야에 대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그것이 허위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인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이 사건 7임야에 대하여 종중소유인데 소외 4가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을 기화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갑 제11호증의 10, 갑 제13호증의 8) 자신의 소유라고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망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망 소외 5(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아버지로서 그 피상속인)가 이 사건 4내지 7임야 특히 7임야에 대하여 문중의 소유라고 하고 있을 뿐 자신 등의 소유라고 한 바 없다(갑 제11호증의 5, 제12호증, 제13호증). 또한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9와 같다) 의 2 (갑 제13호증의 10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5가 그 아버지인 소외 2가 이 사건 4 내지 7임야를 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임야가 위 소외 1의 개인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 앞으로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4, 피고 7, 피고 8, 피고 6, 피고 5 역시 위 각서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1, 2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한 바 없다. 그리고 원심의 반대사실인정과는 달리 기록상 이 사건 4 내지 7임야가 피고 영양천씨 호승욱지도몽탄종중의 소유라거나 위 종중이 위 소외 2, 소외 3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8임야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8(임야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임야대장상 그 사정명의자는 대한민국으로서 위 소외 1은 1937.6.28. 소유권이전명의자에 불과할 뿐이며,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 1이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소유자가 위 소외 1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된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동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는 것이 판례의 견해( 당원 1990.3.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 ; 1992.6.26. 선고 92다12216 판결 ; 1993.2.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이다.
갑 제3호증의 8 (임야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구 임야대장규칙 시행 당시의 임야대장상 이 사건 8임야가 국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37.6.28.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 1이 당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한 임야대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상고인)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상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