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7.4.15.(798),540]
가. 상표의 요부인 문자가 유사한 경우, 유사상표의 여부
나. 인용상표와 본원상표의 유사 여부
가.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상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볼 것이다.
나. 인용상표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볼 것이다 ( 당원 1986.3.11. 선고 85후134 ,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인용상표
원심심결은 위 두상표의 특징적인 요부를 "프라자"에 두고 있다고 보여지고 "프라자"의 낱말풀이로 보아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상표등록이 무효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낱말위에 다른 이름을 붙여야만 특별현저성이 부여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이유의 불비,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인용상표가 있는데도 팻숀프라자가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두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여서 지정상품을 같이하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