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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6. 27. 선고 2000헌바88 판례집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위헌소원]

[판례집14권 1집 579~58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구 소득세법 어디에도 필요경비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기간과세의 원칙 등 소득세제상의 일반 원칙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과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주의력 및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객관적,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있고, 또한 필요경비의 내용이나 범위는 입법자가 법률로써 그 기준을 정할 수 없을 만큼 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이에 관한 입법은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 위임에 있어서도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완화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필요경비의 의미가 분명한 이상 그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하위법규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술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그 대강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계산)① ② 생략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략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12. 생략

13.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4.~19.생략

② 생략

③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2.생략

3.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⑧생략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회수불능 채권의 범위)①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대여금 또는 선지급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4.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 다만, 당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6.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때(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채무자의 압류재산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압류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때

②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89. 7. 21. 89헌마38 , 판례집 1, 131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판례집 7-2, 562

헌재 1997. 9. 25. 96헌바18 등, 판례집 9-2, 357

헌재 1998. 3. 26. 96헌바57 , 판례집 10-1, 255

헌재 1999. 12. 23. 99헌가2 , 판례집 11-2, 686

헌재 2001. 11. 29. 2000헌바95 , 판례집 13-2, 660

당사자

청 구 인 최○택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당해사건 대법원 99두39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부산 부산진구에서 주식회사 ○○철강을 경영하던 청구인은 1996. 5.경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하여 자신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회사 경영에 따른 사업소득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1,381,257원으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20,323,600원으로 하여 이를 합한 종합소득 21,704,857원에 기초하여 산출한 3,086,711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11. 5. 수정신고에 따른 초과납부세액 2,713,769원을 환급받았는데, 부산진세무서장은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위 필요경비 중 65,319,160원을 부인하여 1997. 8. 1.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33,500,563원으로 경정한 후 위 금액에서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고 위 환급금액을 합한 30,913,850원을 청구인에 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청구인은 주식회사 ○○금속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았다가 지급거절이 된 약속어음 2매 액면 합계 56,621,080원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부산진세무서장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동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고등법원에 그 취소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998. 5. 20. 같은 법원 98누76호로 위 과세처분 중 2,894,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그러나, 대법원은 1998. 10. 27. 위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금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98두10509호로써 파기환송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사건을 환송받은 부산고등법원은 1999. 2. 11. 위 판결취지에 따라 같은 법원 98누3747호로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99두3980호로 상고하는 한편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99아12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0. 11. 24. 위 상고와 함께 제청신청이 기각되고 같은 해 12. 7. 제청신청기각의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00.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본건 심판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가. 심판 대상 규정

구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규정

제20조(사업소득)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3.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4조(회수불능 채권의 범위) ①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4.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 다만, 당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때(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청구인의 주장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와 같다.

4. 청구의 적법성

본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한 청구기간 역시 준수되었다.

5. 판 단

가. 사안의 쟁점

본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① 필요경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그 입법을 위임한 것이 헌법 제38조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또한 그 위임입법이 포괄적 백지위임에 의한 것이어서 헌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는지 등의 여부이다.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판단은 결국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인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구체적 검토

(1)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징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법인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의 헌법상의 공통된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헌재 2001. 11. 29. 2000헌바95 , 판례집 13-2, 660, 671), 우리 헌법 역시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데 이어 제59조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금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 판례집 1, 131, 138-139;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판례집 7-2, 562, 584; 헌재 1999. 12. 23. 99헌가2 , 판례집 11-2, 686, 695 등 참조).

(2)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위임입법의 한계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부단히 변천하고 복잡한 사회현상의 세

부적인 사항에 관하여까지 모두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은 그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전문적, 기술적 사항은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 7. 22. 96헌바80 등 판례집 11-2, 90, 105-106; 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2 등).

이에 따라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분야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위임은 일반적, 포괄적 위임이 아닌 개별적,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위임입법의 범위 및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판례집 7-2, 562, 589-591; 헌재 1998. 3. 26. 96헌바57 , 판례집 10-1, 255, 264-267 등 참조).

이와 같은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헌재 1997. 9. 25. 96헌바18 등, 판례집 9-2, 357, 370; 헌재 2001. 11. 29. 2000헌바95 , 판례집 13-2, 660, 672 등 참조).

(3)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31조의 내용

소득세액은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과세표준은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순소득)에서 다시 각종 소득공제를 하여 산정하므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함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은 필요경비의 개념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31조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32조 내지 제50조의2 등에서 각 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

는바, 위 제31조의 제1항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및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공1992. 9. 1. (927), 244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7980 판결 [공1994. 11. 1. (979), 2896] 등 참조), 같은 법조 제2항은, 이러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특정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그 총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계산의 편의를 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조 제3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의 입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필요경비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그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필요경비의 내용이나 대통령령에 규정될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필요경비의 내용 및 계산 등에 관하여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의 제반규정 및 이론, 그 체계 및 입법취지, 그리고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다면, 이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입법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구 소득세법 어디에도 필요경비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확정된 과세기간을 단위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떤 일정한 원칙 또는 기준에 의하여 특정한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소득세제상의 일반 원칙을 전제로,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과 이 사건 법률조항 자

체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주의력 및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객관적,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있어 이에 관하여 자의적, 임의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없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위임입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고(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판례집 7-2, 562, 591; 헌재 1999. 7. 22. 96헌바80 등, 판례집 11-2, 90, 106-107), 특히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모두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 특히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각 필요경비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경제활동의 복잡·다양성 및 사회·경제적 변화의 계속성에 비추어 입법자가 법률로써 그 기준을 정할 수 없을 만큼 전문성·기술성의 측면에서 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입법은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 위임에 있어서도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완화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필요경비의 의미가 분명한 이상 필요경비의 내용이나 범위 등 그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하위법규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술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그 대강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4헌바42 , 판례집 8-1, 199, 210-211; 헌재 1997. 2. 20. 95헌바27 , 판례집 9-1, 156, 164-165; 헌재 1999. 7. 22. 96헌바80 , 판례집 11-2, 90, 107-108; 헌재 2001. 2. 22. 99헌바3 등, 226, 242-243; 헌재 2001. 11. 29. 2000헌바95 , 판례집 13-2, 660, 674-676; 헌재 2002. 3. 28. 2001헌바32 , 공보 67,

303, 306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법정주의나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물론 포괄위임입법금지 등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달리 위헌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주심)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별 지

〔별 지〕

3.청구인의 주장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의 중요한 요소인 필요경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조건도 정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을 하였으므로, 이는 헌법 제38조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와 그 계산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이 필요경비의 계산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만 허용하고 그 계산에 있어서도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제2항이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 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 연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 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점(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필요경비의 내용과 범위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헌법 제38조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므로,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또한,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다는 의미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같은 논리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라. 국세청장의 의견

재정경제부장관의 위 의견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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