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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398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5.(122),187]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가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유일한 증거와 당사자 본인신문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이 필요경비의 계산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만 허용하고 그 계산에 있어서도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제2항이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 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연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 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필요경비의 내용과 범위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없이 오로지 당사자 본인 신문의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매매계약해제 주장을 하고서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여 채택이 되었으나 증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철회한 다음 원고 본인신문신청을 한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항의 규정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와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이 필요경비의 계산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만 허용하고 그 계산에 있어서도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제2항이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 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연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 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점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필요경비의 내용과 범위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은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파산 등에 의하여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당해 채권의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6월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5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5.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모두 부도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이 경과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소득금액 계산 당시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은 비록 어음이 부도난 경우라고 할지라도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대손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다른 증거없이 오로지 당사자 본인신문의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매매계약해제 주장을 하고서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여 채택이 되었으나 증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철회한 다음 원고 본인신문신청을 한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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