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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8. 05. 20. 선고 98누76 판결
부도난 거래처 발행 어음의 대손처리 적법 여부[일부패소]
제목

부도난 거래처 발행 어음의 대손처리 적법 여부

요지

당시 거래처의 잔존재산이 바로 경락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관련채권이 대손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0,913,8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894,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체인 ○○철강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6. 5.경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철강의 경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 금 1,171,440,734원에서 그 필요경비 금 1,170,059,477원을 공제한 금 1,381,257원으로 하고, 여기에 소외 (주) ○○철강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금액 금 20,323,600원을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합계 금 21,704,857원으로 계산하고, 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초로 별지 세액산출내역서의 신고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액 금 3,086,711원을 산출한 다음, 여기서 중간예납세액 금 2,230,8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855,8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11.경 별지 세액산출내역서의 수정신고란 기재와 같이 위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금 500,000원을 공제하면 종합소득세액으로 금 2,586,711원이 산출되는데, 위 중간예납세액 이외에 원천징수세액으로 금 2,213,770원을 납부하여 합계 금 4,444,620원을 기납부하였고 다시 금 855,860원을 신고・납부함으로써 금 2,713,769원(금 2,586,711원-금 4,444,620원-금 855,860원)을 초과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5. 피고로부터 위 초과납부세액 금 2,713,769원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철강의 경영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중 기초상품재고액 금 65,319,160원은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결정시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금액임을 밝혀내고 이 금액을 필요경비 산입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금 66,700,417원{총수입금액 금 1,171,440,734원-(필요경비 신고금액 금 1,170,059,477원-필요경비 부인금액 금 65,319,16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별지 세액산출내역서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금액, 총결정세액을 산출하여, 1996. 8. 1.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 85,344,017원으로, 총결정세액을 금 33,500,563원으로 경정하고, 이 총결정세액에서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세액과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다음 여기에 위 환급금액을 합한 금 30,913,850원을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5. 5. 31.과 같은 해 6. 30. 소외 주식회사 ○○금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물품 합계 금 56,621,102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소외 회사가 발행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으나, 이 약속어음 2장이 같은 해 8. 4. 부도처리되었고, 소외 회사는 같은 해 8. 20.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잔존재산에 관하여는 1995. 8. 1.부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1995. 12. 31.을 기준으로 이 잔존재산에 관하여 설정된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국세체납액이 감정가격을 훨씬 초과하였고, 그후 수차례의 유찰 끝에 1996. 7. 24. 낙찰되었으나 1순위 근저당권자도 채권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1995.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잔존재산은 곧바로 경락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대금은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과 국세에 우선적으로 배당되고 원고에게 배당될 여지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금 합계 금 56,621,102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물품판매대금으로 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1995년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데다가 소외 회사에게는 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잔존재산이 있으므로,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은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대손금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제2호에서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들고 있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 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는 1995. 5. 31.과 같은 해 6. 30. 소외 회사에 철강제품 합계 금 56,621,102원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소외 회사 발행의 지급기일 1995. 8. 6.인 액면금 42,003,500원의 약속어음 1장과 같은 회사 발행의 지급기일 1995. 8. 29.인 액면금 14,617,58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나, 위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은 같은 해 8. 4. 소외 회사의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처리되었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같은 해 7. 18.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해 8. 4. 금융기관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같은 해 8. 20. 폐업하였다.

(3) 소외 회사의 잔존재산으로는 위 폐업 이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지상의 공장기계(이하 이 사건 잔존재산이라 한다)만이 있고, 이 잔존재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9억 원인 소외 주식회사 ○○신탁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금 3억 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으며, 1995. 8. 3. 울산지방법원 95타경13625호로 ○○신탁은행의 신청에 의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1995. 8. 30.을 기준으로 한 잔존재산의 가격이 금 1,999,792,000원(일부 기계의 가격시점은 1995. 10. 12.임)이라는 내용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위 감정가격과 동일한 금액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수차례의 입찰불능으로 최저입찰가격의 저감을 거듭한 끝에 1996. 7. 24. 금 829,000,000원에 소외 이○계에게 낙찰된 반면, 소외 회사의 채무로는 1995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5.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상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만 치더라도, 위 ○○신탁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금 1,744,581,438원 및 그 이자채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구상금 461,677,8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채무와 ○○세무서에 대한 1995년 수시분 갑근세와 1995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금 63,341,700원등 총합계 금 2,269,600,944원과 그 이자 등 부대채무가 있어, 1996. 10. 31. 위 경락대금은 근저당권자인 ○○신탁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모두 배당되어 위 각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되었으며, ○○세무서장은 1996. 11. 30. 소외 회사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소금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5. 12. 31. 당시 소외 회사는 이미 사업을 페지한 상태로서 이 사건 잔존재산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잔존재산마저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체납국세 등 우선변제권있는 채권액이 합계 금 2,269,600,944원 이상에 달하여 최초의 최저입찰가격 금 1,999,792,000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1995.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잔존재산은 곧바로 경락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대금은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과 체납국세에 우선적으로 배당되고 원고에게 배당될 여지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상 채권은 1995년 과세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항 제1호 가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1995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다시 산정한 원고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산출내역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 2,894,32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금 2,894,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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