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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감봉2월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교육감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 감독 지시를 거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고등학교 교사 갑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나양명)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교육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2009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평가 관련 전달연수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평가를 거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지침과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평가 당일 연구부장을 통하여 시험 감독관으로 배정되었으니 시험 감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평가가 있은 전날부터 당일에 이르기까지 3일간에 걸쳐 학생들의 등교시간대에 맞추어 학교 정문 앞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에 정하여진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2. 3.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징계사유가 된 행동을 한 것은 아닌 점, ② 원고가 다른 학급의 교사나 학생들을 상대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였고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한 점, ③ 원고의 소속 학교장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④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2009학년도 초·중학교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그 평가를 거부하면서 무단결근하고 직장을 이탈하여 위 평가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들( 소외 1, 2, 3)에 대한 징계사건에서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그보다 가벼운 감봉 2월로 징계양정을 하였는데, 행정소송 제1심에서 위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의 피고인 전라남도교육감이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징계내용이 견책처분으로 변경되었고 위 유사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원고는 출근하여 수업에 임하였다가 시험 감독만을 거부하고 학교 앞에서 일과시간 전에 1인 피켓시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그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을 앞두고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평가를 거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지침과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교육적 소신만을 내세워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위 평가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하는 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위 평가의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위 평가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독려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에 이른 경위나 결과, 그 비위행위의 내용 및 성질, 원고가 수행하는 교사로서의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7. 1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와 그 [별표]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이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주지는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중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 또는 강등을 의결하여야 하는 중징계 사안에 속하거나, 적어도 ‘비위의 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감봉을 의결하여야 하는 사안에는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상 원고에게 위 규칙 제4조 제1항 에서 정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징계 사유가 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거나 원고의 소속 학교장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거나 원고에게 교사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 전까지 별다른 비위행위의 전력이 없다는 등의 정상은 위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공익적 목적에 어긋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이 사건과 유사한 징계사례로 비교한, 2009년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실시를 거부한 소외 1 등에 대한 징계처분이 견책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그들에 대한 각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에서 모두 취소됨에 따라 다시 진행된 징계절차에서 위와 같이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어서 이러한 징계사례를 두고 이 사건 징계처분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사례와 달리 처분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위 교사들에 대한 각 견책의 징계처분이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 비위행위 이후의 사정,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위 징계사례와 대비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서 감봉 2월을 택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