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21권 2집 245~266] [전원재판부]
1. 퇴역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본문의 급여 중 퇴역연금과 관련된 압류금지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퇴역연금수급권자의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2분의 1의 범위에서 압류가 허용되는 연금ㆍ퇴직연금수급권자(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와 달리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세 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법상의 채권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채권자들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향상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채권자에 의한 압류를 제한하여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군인의 직무상의 특수성, 군인의 조기퇴직의 기조,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의 액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채권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헌
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달리 퇴역연금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의 사회보장적인 성격, 군인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의 지위에 있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직무상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조기퇴직의 기조로 인한 생활안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과 군인이 실제로 수령하는 퇴역연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고, 채권자의 강제집행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그로 인한 수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와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수급권자의 채권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군인연금법 제7조 단서 후단에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을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사법상(私法上)의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조세채권 등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조치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다수의견과 같이 ‘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자의 채권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한 후 ‘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자’ 사이의 불평등을 심사한다면 필연적으로 차별취급의 정당성 심사가 왜곡되어 ‘비교집단 설정 따로, 차별심사의 대상 따로’의 심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분 평등권 심사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평등권 심사 부분은 불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 채권자의 재산권(강제집행권)을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인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이러한 취지의 별개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퇴역연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수급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어 퇴역연금 수급자만 보호하고 그 채권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임이 명백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국세징수법 제33조는 연금의 절반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연금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퇴역연금 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역연금 전부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제7조(권리의 보호)급여를 받을 권리는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에 따른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제6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퇴역연금
2.~17. 생략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는 그 통산을 받은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복무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복무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년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군인이 공제일시금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년수(이하 “공제복무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복무년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복무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복무년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ㆍ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4. 국ㆍ공유재산의 귀속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ㆍ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⑤ 삭제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연금인 급여를 과분수령한 것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분수령액에 이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통산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재임용 후의 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을 때에는 퇴역연금의 금액은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다 재임용 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년액에 재임용 후의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신체의 진단불응에 의한 급여제한)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여 외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기여금) ① 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③ 삭제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3. 생략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생략
②~③ 생략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1. 헌재 2000. 3. 30. 98헌마401 등, 판례집 12-1, 344, 354
헌재 2003. 9. 25. 2001헌가22 , 판례집 15-2상, 231
대법원 1999. 10. 6. 선고 99마4857 결정, 공1999, 2463
2. 헌재 1994. 2. 24. 92헌바43 , 판례집 6-1, 72, 75
헌재 2000. 3. 30. 98헌마401 등, 판례집 12-1, 344, 352
헌재 2008. 5. 29. 2006헌바5 , 판례집 20-1하, 91, 101
청 구 인 1. 송○태(2007헌바139)
대리인 변호사 채승준, 송찬흡
2. 최○권( 2008헌마733 )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권호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카단4251 채권가압류(2007헌바139)
중 퇴역연금에 관한 압류금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최○권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7헌바139 사건
(가) 청구인 송○태는 퇴역군인인 위○수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2007카단4251호(당해사건)로 위○수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하는 퇴역연금수급권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 1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2007. 11. 20.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 전체에 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7. 11. 19. 기각되자 2007.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8헌마733 사건
(가) 청구인 최○권은 퇴역군인인 강○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대출채무의 담보로 청구인 소유의 원주시 단구동 대 336㎡와 그 지상 영유아보육시설 건물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주었다.
(나) 강○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은 2003. 2. 25. 임의경매로, 청구인의 횡성군 소재 임야 4,760㎡는 2007. 11. 8.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청구인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강○구는 2007. 12. 28.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강○구는 2008. 4. 13. 청구인에게 피해금을 255,415,43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2008.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2008. 5.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차1452호로 위 금 255,415,43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8. 29.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8.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채14528호로 강○구의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08. 10. 24. 압류신청 대상 채권이 군인연금법 제7조
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8. 군인연금법 제7조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7조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집행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던 목적물로서 채무자인 위○수, 강○구의 채권은 모두 군인연금법 제6조 제1호의 퇴역연금수급권인바,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을 퇴역연금수급권의 압류금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결국,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군인연금법 제7조 본문의 급여 중 퇴역연금에 관한 압류금지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제7조(권리의 보호)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에 따른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이유요지,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퇴역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채권자인 청구인들의 권리실현을 현저히 방해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의 퇴역연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바, 유사한 성격을 지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공무원 이외의 자의 퇴직연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는 물론 공무원의 급료에 대하여도 그 2분의 1 상당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군인연금법 제7조 단서 후단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퇴역연금 수급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사적 거래에 의한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채권과 사인의 채권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이유요지(2007헌바139 사건)
군인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사법상의 급여와는 달리 퇴역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 압류금지의 대상이 되는 퇴역연금월액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6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군인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군인의 보수수준은 일반 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달리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압류금지의 필요성, 군인의 보수가 일반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조세채권을 비롯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상 채권 등은 사법상의 채권에 비하여 고도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인정되어 우선징수권과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권 등이 인정되며,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되는 재원으로 충당되므로, 사인의 채권과 국가의 채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해관계인 국방부장관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 2000. 3. 30. 98헌마401 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98헌마401 등 결정(판례집 12-1, 344)에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2조 본문 중 ‘압류금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결정의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급여와는 달리 퇴직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며,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의 액수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일반 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가 법상의 급여를 받기 전에 그 급여수급권에 대하여만 압류를 금지하는 것일 뿐 법상의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거나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와 달리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그 급여의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압류금지의 필요성, 공무원의 보수가 일반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에서 연금수급권을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상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조세채권 등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 공공성, 공무원연금의 재원확보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상의 채권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바(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위 합헌 결정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군인연금제도와 퇴역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이 상당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군인연금법 제1조), 위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 아래 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군인연금제도는 보험의 기본원리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보험(私保險)과 유사하나, 보험원리에 사회조정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몇 가지 점에서는 사보험과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즉,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군인연금에 가입되고(군인연금법 제2조),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는 등(군인연금법 제2장) 보험관계의 내용을 당사자들의 사적 자치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또한, 퇴역연금과 같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군인연금법 제35조)과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군인연금법 제38조)으로 충당되는 급여도 있고, 퇴직수당이나 장해연금, 재해보상금과 같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군인연금법 제36조)도 있다.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은 군인 자신도 기여금 납부를 통하여 퇴역연금의 재원형성에 일부 기여하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지만, 사법상의 급여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퇴역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권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2) 재산권 침해 및 헌법 제119조 위반 여부
(가)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사용·수익과 그 처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에서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입법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강제집행절차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의 생존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지는바, 입법자는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강제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3. 30. 98헌마401 등, 판례집 12-1, 344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채무자인 군인이 받는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퇴역군인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군인의 퇴역연금 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향상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연금 수익이 타인에게 귀속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로 인한 이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퇴역군인의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양도나 담보제공 등 사적인 처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의한 압류를 제한하여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다)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고용되어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의 지위를 지니고(헌법 제7조 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헌법 제5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시 및 전시에 특수한 법적인 규율을 받고, 평시에도 전시를 대비하여 위험하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잦은 보직이동을 하며 근무지역도 대부분 읍·면지역 등으로 열악하다. 또한, 군인은 작전훈련이나 24시간 비상 대기 등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역 복무 시 재산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전투준비 위주의 군생활의
영향으로 전역 후 사회적응과 재취업에 어려움을 받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하면 대령 이하의 장교(대령, 중령, 소령)의 정년은 45세~56세로, 준사관 및 부사관(원사, 상사, 중사, 하사)의 정년은 40세~55세로 규정되어 있는 등 계급별로 차등적으로 현역정년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계급별 정년에 달하도록 진급을 하지 못하면 전역하여야 한다(군인사법 제8조, 제36조 제1항 등 참조). 이러한 계급별 차등 정년제로 인하여 군인은 조기 퇴역의 기조가 뚜렷하고, 퇴역 연령대 자체가 생애주기 중 자녀의 학자금, 결혼 등으로 지출이 많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군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의 노후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퇴직 직후부터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비교적 강하게 요구되는바, 이를 반영하여 군인의 퇴역연금은 ‘퇴직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의 액수는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의 범위 내에서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역연금의 액수는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6 정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제한되는 구체적인 퇴역연금 수급권의 평균적인 금액은 채무자인 퇴역군인 및 그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압류 제한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참조), 퇴역연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예금채권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채무자인 퇴역군인의 퇴역연금 수급권 이외에 다른 재산에 대하여 전면적인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채무자인 퇴역군인의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려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라) 소 결
결국, 군인연금제도의 목적과 운영방식,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군인의 직무상 특수성과 조기퇴직의 기조, 퇴역연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채권자의 강제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서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가) 비교집단의 설정
1)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연금·퇴직연금 채권 등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압류를 허용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6조 제2항에서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는 달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다과와는 무관하게 전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체적인 생활형편에 따라 압류범위를 조정하여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에 부착된 압류금지의 효과는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로서 그 차별의 효과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압류가 허용되는 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이하 ‘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라 한
다)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군인연금법 제7조 단서 후단에서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 처분 시 퇴역연금 수급권의 압류에 관하여는 관련규정인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지방세법 제8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압류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일부 압류가 허용됨에 비하여, 사법(私法)상의 채권자의 경우에는 퇴역연금의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사법상의 일반 채권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차별의 합리적 이유의 존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강제집행은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사법상의 청구권 등 재산권은 궁극적으로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실현이 보장되는 것인바, 입법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금지하거나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 사이에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헌재 2000. 3. 30. 98헌마401 등, 판례집 12-1, 344, 352;헌재 2008. 5. 29. 2006헌바5 , 판례집 20-1하, 91, 101 참조).
그런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 판례집 6-1, 72, 75 참조).
2) 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 사이의 차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달리 퇴역연금 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의 사회보장적인 성격, 군인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의 지위에 있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직무상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조기퇴직의 기조로 인한 생활안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과 군인이 실제로 수령하는 퇴역연금의 액수는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6 정도에 불과하여 그다지 크지 않고, 채권자의 강제집행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수급권자로 하여금 그로 인한 수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과는 급여의 법적인 성격과 수급권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급여의 액수 등이 상이한 일반연금·퇴직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한 채권자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한 채권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법상의 채권자 사이의 차별
일반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 및 공익실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재원으로서,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에 비하여 고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관계로 그 채권에 대하여는 그 실현을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징수권(국세기본법 제35조)과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권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군인연금법 제7조 단서 후단에서와는 달리 사적인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위하여 군인의 퇴역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가 조세채권 등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 공공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최○권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나는 이 사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법상 채권자 사이의 차별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같은 비교집단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평등심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결론에 있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수의견에 동의하지만, 이 사건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 중 ‘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의 채권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평등심사를 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보므로 위 부분 평등권 심사의 타당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비교집단 설정의 오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과는 달리 군인의 퇴역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퇴역군인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권자로 하여금 연금에서 비롯되는 수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퇴역연금 수급권을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설정함에 따른 것으로서, ‘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를 차별취급한다는 것이지, ‘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압류금지가 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에게 미치는 상대적인 불이익은 지극히 우연한 사정인 압류대상인 목적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기본권 제한이라기보다는 퇴역연금 수급권의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에 수반되는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평등권 심사에서 비교집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양 집단일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의 지위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차별취급을 받고 있는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양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삼아 평등권 심사를 할 수는 없다.
(2) 설정된 비교집단과 무관한 요소들의 비교
다수의견과 같은 형태로 위 양 채권자로 비교집단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차별취급의 정당성 심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다수의견은 위 양 비교집단 사이의 불평등이 아니라 ‘일
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 사이의 불평등으로써 설정된 양 비교집단의 불평등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는 설정된 비교집단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요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비교집단에 대하여 평등심사를 한 것으로 ‘비교집단 설정 따로, 차별심사의 대상 따로’의 왜곡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평등권 심사의 한계
헌법재판에서의 평등심사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비교집단으로 설정된 양 채권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으로서 같이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바, 이는 어떤 채권자가 어떠한 목적물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개개 채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좌우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비교집단으로 설정된 각 채권자들이 집행의 대상으로 삼은 각 목적물은 채권자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므로 그 각 목적물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각 채권자들 사이의 차별은 채권자의 자의(自意)에 의한 선택에 수반되는 당연한 불평등일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가 평등심사를 하여 채권자의 집행채권의 목적물의 가치를 다른 채권의 집행 목적물의 수준으로 높여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집단이 된 양 채권자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채권자들이 아니므로 이들을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심사로 나아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재산권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과 비교하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을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측면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의 재산권(강제집행권) 제한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위헌인지 여부만 문제 삼으면 되는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6.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전부에 대하여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국세징수법 제33조가 급여·연금 등의 급여채권의 절반에 대해서만 압
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퇴역연금 수급자를 더 보호하고 퇴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더 제한하는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하고 퇴역한 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퇴역연금 전부를 압류할 수 없게 함으로써 퇴역연금 수급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그 채권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채무자인 퇴역군인의 나머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려 있어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퇴역연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수급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어 퇴역연금 수급자만 보호하고 그 채권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다수의견은 퇴역연금의 절반만 가지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퇴역연금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국세징수법 제33조는 연금의 절반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연금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퇴역연금 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역연금 전부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사유도 없이 퇴역연금 전부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퇴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전부 실효시키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국세징수법 제33조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관련조항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퇴역연금, 2. 퇴역연금일시금,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4. 퇴직일시금, 5. 삭제, 6. 상이연금, 7. 유족연금, 8. 유족연금부가금, 9. 유족연금특별부가금, 10. 유족연금일시금, 11. 유족일시금, 12. 삭제, 13. 재해보상금, 14. 사망조위금, 15. 재해부조금, 16. 퇴직수당, 17. 공무상 요양비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는 그 통산을 받은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복무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복무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군인이 공제일시금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이하 “공제복무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복무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복무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⑥ 삭제
⑦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자가 제16조 제6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통산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 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재임용후의 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을 때에는 퇴역연금의 금액은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다 재임용 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연액에 재임용후의 복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